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임금명세서 교부 고용노동부 예시 사례 해설, 통상임금 계산법

e비즈북스지기 2021. 12. 1. 18:22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도기간이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서 실무 현장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블로그의 글.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

blog.naver.com

 

저도 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예시 사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왠걸? 읽고도 해석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왜 시간당 15822원이지? 기본급에 209시간으로 나누면 15311원 아닌가?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추가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저는 기본급으로 계산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뭔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읊은 것입니다.

 

해설하자면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노동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솔로 노동자는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 반면 식대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포함. 만약 식대도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그런 케이스가 존재할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임금체계가 워낙 누더기라 법적 분쟁이 잦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최저임금...각 임금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법적 지식없이 아무 생각없이 지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의 사례에서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도 15822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월근로 시간을 209시간이 아니라 208.56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시간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니까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의 저자이신 김영호 노무사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면  3300000/208.56= 15822.78 이 나옵니다. 왜 소숫점을 버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15,822원입니다.

 

사실 임금계산법은 상당히 난해한 작업입니다. 아마 전문적인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제대로 계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무사무소에서 이번에 자기들의 급여명세서는 법적 책임이 없으니 회사에서 노무사에게 문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회사들이 얼마나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그만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추진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것을 좀 알기 쉽게 써줘야 소상공인들이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15421548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베테랑 노무사 삼촌이 사회초년생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노동법을 해설하고 있다. 임금을 받는 것과 휴식을 갖는 것 등등 일하는 사람에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우리 사회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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