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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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대 짝퉁 판매자과 손해배상액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2. 7. 10:11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백억대 짝퉁상품을 팔다 걸린 주부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억대 짝퉁 판매 적발, 업자들 면면 보니35세의 주부가 정가로 산정할 경우 150억 원 가치의 짝퉁 물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기사 중간을 보면 이익은 4년간 2억 정도라고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했으면 대략 맞을텐데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팔았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150억원어치의 판매할 기회를 놓친 명품 회사들이죠.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손해본 금액만큼 책정을 하지만 짝퉁 상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동안 짝퉁이 워낙 뿌리깊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를 보면 수출이 지상과제였던 시절에는(달러만 모을수 있으면 뭐든지 용서)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짝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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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쇼핑몰의 아류들이 생기다매출두배내쇼핑몰시리즈/22_서랍장속의주얼리가게 2010. 10. 15. 11:44
낭만주부의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기 (7) ▶ 진정한 브랜드로 자리 굳히기 (서비스표 등록하기) 처음 밀란케이(Milan, K)란 이름으로 로고와 사이트를 만들 때는 거창하게도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티파니, 까르띠에, 반클리프 앤 아펠 등. 이 자신들의 이름(가문)을 그대로 브랜드로 사용하였듯이, 앙드레 김이나 구호(정구호), 카루소 장광효처럼 국내 디자이너 자신의 이름을 그래도 브랜드화 했듯이 나도 몇 대에 걸쳐 완성된 오래된 노하우와 장인정신이 깃든 명품 브랜드들처럼 가문의 명예를 걸고 지켜내는 그런 고집스러운 브랜드의 주인이고 싶었다. 뭐, 현실은 한때 유행하던, 사장의 이름을 내건 ‘김 아무개 미용실’이나 ‘XX할머니 원조 소머리국밥집’ 같은 그런 조금은 민망한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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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표권 분쟁, 알아야 안 당한다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2. 6. 16:43
쇼핑몰 상표권 분쟁, 알아야 안 당한다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번에는 상표권에 걸려 넘어졌다. 유명 캐릭터가 새겨진 액세서리를 별다른 의심 없이 잘못 팔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것이다. "잠옷, 가방 등에 많이 쓰이고 액세서리 쪽에서도 워낙 시장에 많이 풀렸다 보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시계와 목걸이, 귀걸이 등 서너 가지 정도를 팔았습니다." 주대표는 국내의 모 업체가 보석 쪽으로 해당 캐릭터의 독점권을 받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다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고 한다. 세무와 저작권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사업에 익숙해진 쇼핑몰 운영자라도 관련 지식이 없으면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왔던 성과를 순간에 날릴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연예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