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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2. 10:51



    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의 보도자료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콕 짚어서 말하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는 권리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히 취재할 권리’이다.

    비유하자면 군사정권에 관련된 드라마를 떠올리면 된다. 배경은 1980년대다. 민주화를 외치던 젊은 대학생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두운 곳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니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이 앞선다. 고문을 받는 학생의 형이 기자 정신이 투철한 언론인이다. 정보력을 총동원해 동생이 끌려간 곳을 찾아내고 으슥한 건물로 찾아간다. 자신은 어디 언론사의 기자이니 취재를 허락해달라고 하지만 당연히 거부한다. 이때 기자가 외치는 처절한 절규가 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바로 이게 언론의 자유다.

    언젠가부터 이것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되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독점보도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서로 베끼는 일도 허다하며 특히 인터넷이 보급되고 난 후 메이저 언론사의 보도를 재구성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꼼수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따라가다가 지금은 서로 주고받는 식이다. 자기들끼리도 툭탁거리는 마당에 이제는 일반인도 대놓고 퍼간다. 처음엔 ‘어라?’하다가 자신의 보도자료를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고 돈을 벌면 ‘재주는 곰이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보급은 대부분 신문사에게 치명타였다.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고 광고 단가도 낮아졌고 언론사 홈페이지의 광고가 있다고 해도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 언론사가 광고 매출로 유지해야 하는 건 누구나 안다. 이름을 대면 아는 언론사의 현실도 이렇다. 굵직한 언론사가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는데 인터넷 언론 매체는 어떠할까? 더 배고프다. 이때 손을 내미는 누군가가 있다. 법무법인이다. 당신은 취재나 열심히 하라면서 모니터링은 자신이 하고 합의금은 일정하게 나누자고 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권리이고 법적 해석도 문제가 없다. 다다익선이라고 모니터링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법무법인 한곳이 여러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모니터링에 나선다. 살벌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으니 합법적인 수단으로 잔뜩 겁을 주는데 단골손님 중 하나가 바로 쇼핑몰 운영자이다. 언론사와 기자 이름까지 밝혔지만 배상금을 요구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보도와 사람의 창작이 가미된 보도를 구분해야 한다.


    어제 열린 월드컵 예선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5 :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사실보도다. 사실보도는 퍼다쓴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경기 결과의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기예보는 어떨까?

    이번 주말 내내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도 기승을 부려 편안한 잠을 못 주무실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위험이 높습니다. 노약자의 경우 한낮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주세요. 오늘도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 더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보도라고보기에는 기상캐스터의 개인적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 무리다. 이는 사실을 기초해 작성한 어문저작물이 되고 보도자료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귀속된다. 그러므로 이 일기예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다.

    쇼핑몰 운영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주력상품과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지나치기 힘들다.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 소비자들에게 키워드 10개보다 홍보 효과가 크다. 이를 쇼핑몰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않고 쇼핑몰 블로그와 카페가 있으면 그곳에도 올린다. 최대한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 기사를 적극 활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사실 쇼핑몰 상세설명이나게시판에 올라온 기사 글은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 대부분 검색이 쉬운 블로그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돈이 안 드는 홍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쇼핑몰 운영자가 블로그 홍보를 병행하고있다. 방송, 드라마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퍼나르는데 이는 모두 침해에 해당한다.

    일단 기사를 복사해야 하니 복제가되고 블로그에 올려 다른 이에게 보여줘야 하니 기사를 전송하는 동시에 배포도 한다. 같은 침해건에서는 저작권의 거듭 처벌이 없지만 이 대가로 합의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사진도 퍼오면 문제다. 사진기자가 동행하거나 기자가 직접 찍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사진도 사진저작물로 인정받는다. 사진에 있는 워터마크를 보고 출처가 표시된 사진이니 안심하고 쓰는 일이 많은데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모니터링을 할 때 이 워터마크를 기준으로 단속하기 때문이다.

    기자도 자신이 작성한 기사라고 해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기자가 수십 년간 취재한 기사를 모아 회고록을 출간하려면 해당 언론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 없이 책을 출간하면 자신이 작성한 기사이지만 저작권 침해가 된다. 기자도 자신의 기사를 허락받아야 한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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