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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3. 09:45




    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갈수록 쇼핑몰 운영자가 피해야 할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자나 저작권자의 배상요구가 명확해지고 있고 영리적 목적이 뚜렷한 쇼핑몰에 대한 공격적인 대처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봄까지만해도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상품명에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동건 백’, ‘고소영 선글라스’, 김남주 목걸이’ 등 연예인 실명을 판매상품과 함께 섞어서 쓰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관해 성명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의 성명권은 형사처분의 근거가 없다. 저작권이나 상표권하고도 거리가 멀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성명권에 비해 보호의 범위도 좁은 편이다. 하지만 연예인 이름은 일반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름 자체가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쇼핑몰 운영자가 쓰는 특정 연예인의 이름은 상업적 사용이 되고 이는 연예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연예인에게는 자문 변호사나 기획사를 전담하는 법무법인이 있다. 일반인은 진행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은 연예인이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이며 민사소송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게 되면 쇼핑몰 운영자는 합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합의금이 들어오면 이를 법무법인과 연예인 또는 기획사가 적절히 나누는 식이다.




    연예인은 퍼블리시티권이 있으므로 동의 없이 성명이나 이미지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사진: 배우 김태희)



    성명권과 같이 연예인 얼굴에 대한 초상권도 넓은 의미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이른바 인적자산이다. 연예인뿐 아니라 유명 정치인, 소설가 등 공적으로 알려진 공인의 경우 광고 가치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연예인의 인적자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연예인 성명은 물론이고 사진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기획사에 연락하여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편하다. 또는 인터넷 팬 카페에 가입하여 팬들이 찍은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때 저작물의 저작권은 연예인을 촬영한 팬이 갖고 초상권은 연예인에게 있으므로 기획사에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은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비평이라면 정당한 저작물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명권이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쇼핑몰은 홍보를 위한 행위 자체가 상업적 목적이 되고 소비자가 보는 만큼 반복되어 노출되기 때문에 상습적 이용이 된다. 그러므로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고 상업적 목적이니 퍼블리시티권 침해로도 이어진다.

    그렇다면 드라마는 어떤지 살펴보자. 연예인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 권리가 매우 복잡해진다. 우선 제작 비용을 대는 방송국이 있다. 이전에는 방송국에서 직접 드라마를 제작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주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드라마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다. 그리고 연예인도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는데일단 출연한 드라마는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에 저작권이 양도되며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의 저작권이 된다.



    드라마 스틸샷 활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생각과 달리 예민하다
    (출처: KBS)



    쇼핑몰 운영자가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가 영화 또는 드라마의 스틸샷이다. 이보다 좋은 상품설명이 없고 임팩트도 강하며 피팅 모델이 할 일을 연예인이 한다. 게다가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닿은 최상의 설정으로 출연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 스틸샷 자체는 연예인 소유가 아닌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이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방송국이 드라마 제작을 위탁하니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형태에 따라 외주제작사도권리가인정되는일이 있다. 외주제작은 통상 ‘완전외주’와 ‘공동제작’, 그리고 ‘위탁제작’으로 나뉜다. 완전외주의 경우에는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지만 공동제작과 위탁제작은 방송사의 역량도 섞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모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과 외주제작사 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드라마나 영화 스틸샷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기획사가 아닌 덩치 큰 방송국이나 외주제작사를 상대해야 한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알려진 사건은 없으나 연예인 성명권을 주장한일로 보아 조만간 드라마 스틸샷에 대한 분쟁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런 조짐은 방송국과 블로거 간의 분쟁을통해 예상할수 있다. 방송연예를 전문으로 전하는 블로거의 글이었는데 한 민영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비영리적 사용이고 개인 비평이기 때문에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블로그 글이 차단당하고 있다. 향후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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