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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쉽게 이해하기_부가가치세란? 2편창업&마케팅/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2021. 7. 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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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계속
사장님이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에 구입을합니다. 33,000원에 판매한 음식값의 재료비가 11,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재료비 11,000원을 ‘매입 = 매입액 + 매입세액(11,000원 = 10,000원 +
1,000원)’으로 풀어 보면 사장님 역시 재료를 구입할 때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더하여 지불한 것입니다.그럼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손님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원을 받았고, 재료를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을 지불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3,000원(매출세액) - 1,000원(매입세액) = 2,000원(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손님으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3,000원(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것이 아니고,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2,000원이 됩니다.
초보 사장님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와 몇몇 항목들도 포함해서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택스코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공제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고작해야 재료비와 임대료, 공과금 정도죠. 등록된 직원이 있다면 식비나 의복비 정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의여부입니다. 재료비나 직원 관련 지출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임대료나 공과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
생합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합산하면 정리가 편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정리를 해 두면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가늠할 수 있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한 번 더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금액이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매입세액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요즘 거래가 투명해진 만큼 매입
세액 자료를 준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장님들이부가세 폭탄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부가세 폭탄 맞았어요. 세무사를 바꿔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번 돈의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의 부가세(매입세액)를 빼는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면 번 돈에 비해 벌기 위해 쓴 돈이 적거나, 혹은 벌기 위해 돈을 썼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세무대리인의 계산법은 다를까요? 그들의 계산법도 동일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이 세무사를 써야만 절세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세는 적격증빙만 잘 수취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세무사를 바꾸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지금부터라도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부가가치세는 폭탄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절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용 카드(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는 하나만 쓰는 것을 권합니다. 등록한 하나의 카드만 사업용 지출에 사용해야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합니다. 이 책을 따라 신고를 해 보면 알겠지만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공제/
불공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홈택스가 모든 것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제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불공제로 표기되어 있다면 공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여러 개 등록하고 사업용 지출과 개인용 지출이 뒤죽박죽 섞여있다면, 공제/불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고용한 세무대리인이 월 10만 원 남짓의 돈을 받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대행해 줄까요? 더불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식자재는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 시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식자재는 거의 불공제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자재는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면세 식자재 구입에 쓴 비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하나를 식자재 구입 전용으로 사용하면 신고 시 편리합니다.두 번째,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에 홈택스 신고 시 불러오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빼면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반대로 벌기 위해 쓴 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으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창업 초기에 어쩔 수 없이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될 때 딱 한 번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창업 후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도 환급받았다면 대부분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망하지 않고 계속 환급을 받는다면 세무관청에서는 관심을 갖게 되고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기 위해 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적격증빙을 많이 수취함으로써, 벌기 위해 쓴 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할 때 비로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을 쓰고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은 돈을 쓰고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최대한 줄일 수있는 만큼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출처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YES24 : https://url.kr/q8o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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