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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쉽게 이해하기_부가가치세란? 2편
    창업&마케팅/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2021. 7. 7. 10:11

    https://ebizbooks.tistory.com/1346

    1편에 이어서 계속

     

    부가가치세 쉽게 이해하기_부가가치세란? 1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소비를 하는 모두가 10%의 단일세율로 국가에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자잖아요? 사업

    ebizbooks.tistory.com

     

    사장님이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에 구입을합니다. 33,000원에 판매한 음식값의 재료비가 11,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재료비 11,000원을 ‘매입 = 매입액 + 매입세액(11,000원 = 10,000원 +
    1,000원)’으로 풀어 보면 사장님 역시 재료를 구입할 때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더하여 지불한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손님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원을 받았고, 재료를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을 지불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3,000원(매출세액) - 1,000원(매입세액) = 2,000원(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손님으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3,000원(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것이 아니고,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2,000원이 됩니다.

     

    초보 사장님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와 몇몇 항목들도 포함해서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택스코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공제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고작해야 재료비와 임대료, 공과금 정도죠. 등록된 직원이 있다면 식비나 의복비 정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의여부입니다. 재료비나 직원 관련 지출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임대료나 공과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
    생합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합산하면 정리가 편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정리를 해 두면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가늠할 수 있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금액이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매입세액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요즘 거래가 투명해진 만큼 매입
    세액 자료를 준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장님들이부가세 폭탄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가세 폭탄 맞았어요. 세무사를 바꿔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번 돈의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의 부가세(매입세액)를 빼는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면 번 돈에 비해 벌기 위해 쓴 돈이 적거나, 혹은 벌기 위해 돈을 썼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의 계산법은 다를까요? 그들의 계산법도 동일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이 세무사를 써야만 절세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세는 적격증빙만 잘 수취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세무사를 바꾸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지금부터라도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부가가치세는 폭탄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절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용 카드(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는 하나만 쓰는 것을 권합니다. 등록한 하나의 카드만 사업용 지출에 사용해야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합니다. 이 책을 따라 신고를 해 보면 알겠지만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공제/
    불공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홈택스가 모든 것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제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불공제로 표기되어 있다면 공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여러 개 등록하고 사업용 지출과 개인용 지출이 뒤죽박죽 섞여있다면, 공제/불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고용한 세무대리인이 월 10만 원 남짓의 돈을 받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대행해 줄까요? 더불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식자재는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 시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식자재는 거의 불공제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자재는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면세 식자재 구입에 쓴 비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하나를 식자재 구입 전용으로 사용하면 신고 시 편리합니다.

     

    두 번째,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에 홈택스 신고 시 불러오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빼면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반대로 벌기 위해 쓴 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으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창업 초기에 어쩔 수 없이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될 때 딱 한 번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창업 후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도 환급받았다면 대부분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망하지 않고 계속 환급을 받는다면 세무관청에서는 관심을 갖게 되고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기 위해 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적격증빙을 많이 수취함으로써, 벌기 위해 쓴 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할 때 비로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을 쓰고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은 돈을 쓰고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최대한 줄일 수있는 만큼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출처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YES24 : https://url.kr/q8o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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