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37회) 공과금, 세금, 절대 연체하지 마라.
    매출두배내쇼핑몰시리즈/13_쇼핑몰은장사수완이다 2009. 6. 2. 08:30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데 공과금, 세금을 연체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회사를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하여 보자. 회사를 키운다는 것은 사람이 크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고 이 영양을 기본으로 피가 계속 순환을 하여 뼈와 살이 늘어난다. 이때 회사 측면에서 공급되는 영양과 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현금, 자금인 것이다. 이 현금, 자금이 없다면 뼈와 살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필요한 자금을 개인이 충당하려면 어떠한가? 은행권을 이용한다 하여도 담보가 있어야 한다. 그럼 담보가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 아닌가? 그렇다면 사업을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럴 때 바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금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flickr - redvers
    저당(mortgage)의 어원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이 자금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이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다. 장사를 잘 하고 이익을 내는 업체, 그로 인하여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업체에게 은행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럼 담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돈을 빌려주는 것에는 담보가 뒤따르는데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나라가 돈을 빌려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신용보증이란 것이 있다. 장사를 잘하고 이익을 내는 업체를 선별하여 정해진 기관에서 이를 보증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다.

    헌데 장사를 잘하고 이익을 내는 업체라 하여도, 어찌 보면 나라가 기금을 통하여 대리 보증을 서주는 것인데, 나라 입장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즉 세금을 연체하거나 공과금을 연체하는 사업체에게 돈을 빌려줄까? 절대 아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체를 했지만 이후 성실히 납세를 한 업체들은 다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이 연체 사실 후 6개월 이내에는 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인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우선 앞에서 종종 이야기가 나온 부가세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서적들이나 강좌를 들어봐도 머리만 아프고 개념을 잡기는 힘들 것이다. 나도 그러했다. 하지만 부가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장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잡힌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이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법인 사업자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내어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누는데 홀수 분기는 예정분기, 짝수 분기는 확정분기로 나뉘게 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2개의 분기로 나뉘게 된다. 각 분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라면 1, 2, 3월 1분기에 대한 예정 분기 세금계산서를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엔 1, 2, 3, 4, 5, 6월에 대한 확정 1분기의 세금계산서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대략적인 세금계산서 계산은 매출 세금계산서 총합이다. 매출 세금계산서로는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판매한 소매 매출 등으로 나뉘게 되며, 이 모든 것을 집계해야 한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매입하거나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야 한다. ‘총 매출 세금계산서 - 총 매입 세금계산서’가 총 마진이 되며 이 마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입 세금계산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상대업체가 귀찮다거나 자신들의 매출 자료를 누락시키기 위하여 발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매입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받아야 한다.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는 과거에는 종종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침이나 제재가 강화되어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줄었다. 세금의 종류는 앞서 이야기 한 부가세 외에 매달 10일까지 내게 되는 소득세가 있다.

    이러한 국세들은 절대 연체를 해서는 안 된다. 국세, 공과금 등의 연체는 회사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식적으로도 중요 세금에 대한 연체를 한다면 당연히 재정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기준이 설 것이다. 이는 회사가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제재로 이어지게 된다. 즉 나라에는 여러 지원자금들이 있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b2b자금 등 예산을 책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회사들이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들을 받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국세 납부 사실이다. 의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회사라면 당연히 부채를 갚을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이다. 차라리 자신의 급여를 미룰지언정 나라에 꼭 납부해야 될 세금은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의 연체 사실은 연체 이후 6개월 동안, 지원자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용도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비단 적자를 낼 때만이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어도 자금은 필요하게 된다. 이유는 카드 결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대부분의 PG사는 5박 6일의 정산일을 둔다. 이 정산일은 은행 영업일을 기준하므로 5박 6일이란 월요일에 결제된 카드 금액이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즉 그 다음주 화요일에 들어온다는 뜻이 된다. 또한 중간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정 공휴일만큼 정산일이 미뤄지게 된다. 그런데 매출은 법정 공휴일, 은행 영업일에도 계속 일어나게 되며, 거래처 결제일은 지정된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일 2천씩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일주일만 되어도 1억 4천만 원이라는 매입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거래처 결제에 대한 기준을 보면 전 주에 매입을 한 금액을 이번 주에 지급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즉 첫째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입 금액을 둘째 주 지정된 요일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정된 요일이 화요일이라고 할 경우 첫 주 월요일에 주문한 것은 카드 대금을 받아서 지급이 가능하나, 화, 수, 목, 금, 토, 일에 주문된 건은 미리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꾸준히 매출이 향상되거나 매출액이 커짐에 따라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자금들을 개인적인 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유입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라에서 운용하는 자금들을 활용해야만 회사 매출규모에 맞게 회사를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공과금, 세금은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원금이 민간 자금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 보자.
     일단 국가 지원금은 담보가 필요 없다. 이것만으로도 은행권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이자가 싸다. 제1금융권 은행에서 이자가 제일 싼 대출 상품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원금에 대한 보장이 확실한 만큼 이자가 싸다. 하지만 이 대출도 이자가 싸다고는 하지만 연 6.5%~7%대이다. 또한 담보 설정액의 50~6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 액수가 아주 작으며, 이자 또한 매우 높다. 특히나 개인신용으로는 아무리 신용도가 좋아 봐야 고작 3천 정도이다. 하지만 국가 지원금은 회사 신용도에 따라 평균적으로 연 매출의 1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자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보증기관의 선취수수료를 포함하여 6%~8% 사이가 된다. 선취수수료란 보증기관이 회사의 실적, 이익율, 신용도를 평가하여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수수료는 총 자금의 1%~1.5% 정도가 된다.

    그리고 상환 기간도 일반적인 은행권의 대출 상품보다 몇 년은 길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상품 대부분은 상환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자금의 경우 5년을 만기로 상환할 수 있고, 만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자격이 미달되지 않는 한 연장도 가능하다.

    장사를 하다 보면 자금이 없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곧잘 본다. 단 1억만 있어도 매장을 늘리거나 인력을 충원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들도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PG사에 너무 많은 돈이 묶이어 거래처 결제일과 카드 정산일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5일이 거래처 결제일이고, 총 결제해 줘야 할 자금이 1억인데, 카드매출액 1억을 PG사로부터 정산받는 날이 10일이라면 받을 돈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고충을 겪게 되는 것이다. 매출액이 커질수록 PG사에 묶이게 되는 액수가 커진다. 그저 상품 10개를 팔면 바로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처에 외상값을 갚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쇼핑몰은 장사수완이다> chapter6 중에서. 허상무著.e비즈북스


    [매출두배 내쇼핑몰] 시리즈 13
    쇼핑몰은 장사수완이다
    기초가 튼튼한 쇼핑몰 만드는법


    ☞Yes24 책소개 페이지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