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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3. 09:45
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갈수록 쇼핑몰 운영자가 피해야 할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자나 저작권자의 배상요구가 명확해지고 있고 영리적 목적이 뚜렷한 쇼핑몰에 대한 공격적인 대처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봄까지만해도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상품명에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동건 백’, ‘고소영 선글라스’, ‘김남주 목걸이’ 등 연예인 실명을 판매상품과 함께 섞어서 쓰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관해 성명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의 성명권은 형사처분의 근거가 없다. 저작권이나 상표권하고도 거리가 멀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성명권에 비해 보호의 범위도 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