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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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e비즈북스의다른책들/홈택스로 신고하기 2011. 12. 29. 11:12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은 100%, 매입의 일부(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계산서 수령한 매입)를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파악을 할 자료가 적습니다.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분기마다 제출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만 파악이 됩니다. 또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및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매출처와 매입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