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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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대 짝퉁 판매자과 손해배상액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2. 7. 10:11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백억대 짝퉁상품을 팔다 걸린 주부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억대 짝퉁 판매 적발, 업자들 면면 보니35세의 주부가 정가로 산정할 경우 150억 원 가치의 짝퉁 물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기사 중간을 보면 이익은 4년간 2억 정도라고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했으면 대략 맞을텐데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팔았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150억원어치의 판매할 기회를 놓친 명품 회사들이죠.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손해본 금액만큼 책정을 하지만 짝퉁 상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동안 짝퉁이 워낙 뿌리깊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를 보면 수출이 지상과제였던 시절에는(달러만 모을수 있으면 뭐든지 용서)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짝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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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3. 09:45
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갈수록 쇼핑몰 운영자가 피해야 할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자나 저작권자의 배상요구가 명확해지고 있고 영리적 목적이 뚜렷한 쇼핑몰에 대한 공격적인 대처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봄까지만해도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상품명에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동건 백’, ‘고소영 선글라스’, ‘김남주 목걸이’ 등 연예인 실명을 판매상품과 함께 섞어서 쓰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관해 성명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의 성명권은 형사처분의 근거가 없다. 저작권이나 상표권하고도 거리가 멀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성명권에 비해 보호의 범위도 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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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2. 10:51
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의 보도자료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콕 짚어서 말하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는 권리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히 취재할 권리’이다. 비유하자면 군사정권에 관련된 드라마를 떠올리면 된다. 배경은 1980년대다. 민주화를 외치던 젊은 대학생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두운 곳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니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이 앞선다. 고문을 받는 학생의 형이 기자 정신이 투철한 언론인이다. 정보력을 총동원해 동생이 끌려간 곳을 찾아내고 으슥한 건물로 찾아간다. 자신은 어디 언론사의 기자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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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9. 10:43
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 주로 여성 쇼핑몰 운영자가 겪는 일이다. 쇼핑몰 디자인에서 메뉴의 예쁜 글씨와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설명용 글씨 때문에 생긴다. 컴퓨터용 글씨를 폰트라고 하는데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로 나뉘며 영어 알파벳은 a, b, c, d 등 한 자씩 구성되어 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적인 조화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글은 행뿐만 아니라 열의 구성도 필요해 조합 자체가 미려해야 한다. 당연히 글자 디자인의 구성이 쉽지 않다. 원래 글자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글은 국어이고 누구나 써야 하는데 특정인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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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애플의 상표권 분쟁IT이야기/IT비즈니스상식 2012. 11. 7. 11:32
애플의 아이폰이 멕시코에서 상표권 소송에서 패했다는 기사가 지난주 나왔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211/e2012110417302969760.htm 이에 대해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http://kmug.co.kr/board/zboard.php?id=news&no=6870 여기서 상표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클래스'라는 분류입니다.멕시코의 상표법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45개의 분류를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류마다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유명한 상표의 경우 심사할때 등록을 막습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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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활용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7. 09:40
저작권의 활용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저작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융이라는 사람이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이 있다. 그런데 어느 쇼핑몰에서 이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우연히 이를 발견한 김 씨는 저작권 침해라며 쇼핑몰 운영자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당신의 사진인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그는 저작권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가서 쇼핑몰 운영자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담당 경찰은 그의 말은 잘 알겠으나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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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5. 10:38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쇼핑몰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억울해 하는 일이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그저 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키워드 광고다. 폴로에 ‘ST’를 붙이면 ‘폴로 스타일’이 된다. 폴로는 아니지만 폴로의 디자인이나 색감 등이 거의 흡사한 것을 스타일 상품이라 하며 스타일 상품의 완성도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비슷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스타일은 브랜드 이름이 직접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고 여기에 점 하나 찍으면 비로소 짝퉁이 된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대놓고 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그러면 더욱 믿음이 간다. 포털 사이트에서 ‘폴로st’를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유명한 쇼핑몰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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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 10:50
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브랜드(상표)는 등록주의다. 말 그대로 등록을 먼저 받는 사람이 권리를 독점할 기회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이를 선착순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브랜드(이하 상표로 칭하기로 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신청이 아닌 출원이다. 차이를 명시하는 이유는 상표는 출원하는 그 순간부터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형주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B라는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후 성공가두를 달리고 있으면 모방심리상 C라는 쇼핑몰에서 김형주 씨의 쇼핑몰 이름과 동일한 B를 따라 쓸 수 있다. 이때 먼저 출원한 김형주 씨가 C쇼핑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