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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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0. 30. 11:11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이진우라는 한국인이 프로스펙스 신발을 신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프랑스 사람이 와서 신발 로고가 독특하다며 신발 브랜드를 묻는다. 그가 대답하지만 프랑스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자 한국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은 외국인 패션에 관심이 많은지 이번에는 입고 있는 나이키 티셔츠를 보며 어디서 구입했냐고 묻는다. 그 티셔츠는 한국인을 위해 출시된 한정판이었기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반응이 방금 전과 다르다. “그 티셔츠 혹시 우리나라 나이키 매장에서는 못 구하겠죠?” 브랜드, 즉 상표도 나름 냉철한 등급이 있다. 중세시대 계급처럼 위아래가 정확하고 엄격한 위계가 있다. 법도 강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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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상표권,저작권에서 안전하십니까?e비즈북스이야기/지금막만든책들 2012. 10. 26. 09:36
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st상품이나 이미지 도용에 관한 문의였지만 언젠가부터는 뉴스,소프트웨어,글자폰트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 글자폰트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는 그런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폰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투입했을테고 그에 대한 댓가는 어떤 식으로든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댓가가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말이죠. 나중에 다른 업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쇼핑몰업계보다 늦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핑몰 업계는 법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때 최일선에 있는것 같습니다. 디도스 (DDOS) 공격이 가장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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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0. 26. 09:26
>> 05 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의 경쟁자는 어디일까? 몇 해 전에는 노키아, 모토롤라가 최강의 경쟁자였다면 지금은 애플이다. 코카콜라의 최고의 라이벌은 펩시콜라이며 피자헛의 경쟁 회사는 도미노피자가 된다. 시장마다 1, 2위 업체가 있고 이들을 맹추격하는 후발업체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경쟁하는 기업의 판매하는 아이템 혹은 서비스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S3는 스마트폰이다. 삼성의 스마트폰 이름이 ‘갤럭시S3’인 것이지 애플의 스마트폰은 이름이 다르고 LG 스마트폰도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각 기업의 스마트폰 이름은 다르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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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저작권, 쇼핑몰 운영자가 왜 알아야 할까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0. 24. 10:25
>> 01 상표권과 저작권, 쇼핑몰 운영자가 왜 알아야 할까 쇼핑몰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해서 3년 넘게 강의하며 느끼는 점이 있다. 쇼핑몰 운영자가 겪는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한 침해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로 쇼핑몰 운영자가 가해자 입장이었다면 요즘에는 피해자 입장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 여기에는 많은 쇼핑몰 운영자의 착각이 한몫한다. 상표권 침해라고 하면 대개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또는 스타일 상품을 떠올리고, 저작권 침해는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으로 올리는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쇼핑몰이야말로 지뢰밭이다. 쇼핑몰 운영은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엄연한 비즈니스다. 광고는 물론 다양한 홍보, 홈페이지 구성, 판매 등을 조리 있게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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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하는 쇼핑몰에서 짝퉁을 팔았다?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2. 9. 14:28
연예인이 하는 쇼핑몰에서 짝퉁을 팔았다? 이번에 연예인 쇼핑몰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관련뉴스는 "여기"로 저희도 뉴스만 보고 B씨와 L씨를 떠올렸는데 언론에서 전혀 무관한 쇼핑몰 상품페이지를 관련 이미지로 띄우는 바람에 누명을 쓰셨네요. 해당 쇼핑몰은 현재 잘 열리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 공고도 올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제조된 짝퉁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 수사에 나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 210명도 상표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표권 도용한 상품들이 유통되고 짝퉁들이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것은 노스페이스 고딩이 알고 3000원에 3켤레 하는 닥스 양말 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