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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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_2편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5. 15:05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야 어떤 돈이 임금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할까? 적어도 임금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야. 또 산재를 당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 사용자가 보상을 할 때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하고 있단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산재보상(혹은 산재급여)을 지급할 때, 1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1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1년 근무하면 30일 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1일의 평균적인 임금이 얼마인지 산정해서 거기에 곱하기 30일을 하면 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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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_1편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4. 12:23
지난주에 임금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 절로 헛웃음이 나오더구나. 임금을 임금이라고 하면 될 일인데,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다시 나누어 설명해야 해서 말이야. “예를 들어 식비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또 2개월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코미디 같은 강의였단다. 한번 정착된 제도를 바꾼다는 건 이미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수많은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일이야. 어렵고 귀찮은 일이어서 코미디인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힘들지만 그런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