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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종합소득 신고, 그것이 궁금하다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5. 14. 11:46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대한민국이 바뀐 달이며 가계부가 박살나는 달임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달입니다. 초보 쇼핑몰 운영자들께서는 세무 쪽으로 어두우시다 보니 몰라서 법을 어기고, 굳이 내도 되지 않는 각종 가산세나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 말이죠. 초보 쇼핑몰 운영자 이창업입니다.(호빗의 자긍, 더작남 파이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모두를 다할 수 없는 것처럼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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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마일리지도 매출에 포함될까?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4. 26. 18:01
인터넷 쇼핑몰 마일리지도 매출에 포함될까요? 적립금 제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를 설득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볼모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지요. 저만 해도 마일리지 때문에 그래24가 유혹해도 알라딘과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능. (치킨만 하더라도 내가 치킨을 시키는 것인지 스티커가 나를 조종하는 것인지...) 대다수의 인터넷 쇼핑몰들은 가입, 후기 작성, 추천인, 구매 포인트 등 고객에게 일정액 이상이 모이면 해당 쇼핑몰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쇼핑몰 운영자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세무 문제! 고객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부분도 매출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넵, 외로울 땐 거울 속의 나하고 대화하는 광년이 캔디처럼 혼자 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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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하는 쇼핑몰에서 짝퉁을 팔았다?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2. 9. 14:28
연예인이 하는 쇼핑몰에서 짝퉁을 팔았다? 이번에 연예인 쇼핑몰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관련뉴스는 "여기"로 저희도 뉴스만 보고 B씨와 L씨를 떠올렸는데 언론에서 전혀 무관한 쇼핑몰 상품페이지를 관련 이미지로 띄우는 바람에 누명을 쓰셨네요. 해당 쇼핑몰은 현재 잘 열리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 공고도 올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제조된 짝퉁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 수사에 나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 210명도 상표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표권 도용한 상품들이 유통되고 짝퉁들이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것은 노스페이스 고딩이 알고 3000원에 3켤레 하는 닥스 양말 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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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표권 분쟁, 알아야 안 당한다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2. 6. 16:43
쇼핑몰 상표권 분쟁, 알아야 안 당한다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번에는 상표권에 걸려 넘어졌다. 유명 캐릭터가 새겨진 액세서리를 별다른 의심 없이 잘못 팔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것이다. "잠옷, 가방 등에 많이 쓰이고 액세서리 쪽에서도 워낙 시장에 많이 풀렸다 보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시계와 목걸이, 귀걸이 등 서너 가지 정도를 팔았습니다." 주대표는 국내의 모 업체가 보석 쪽으로 해당 캐릭터의 독점권을 받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다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고 한다. 세무와 저작권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사업에 익숙해진 쇼핑몰 운영자라도 관련 지식이 없으면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왔던 성과를 순간에 날릴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연예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