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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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세금을 혼자서 신고하기e비즈북스이야기/지금막만든책들 2011. 12. 9. 12:10
회사에 처음 들어간 후 어느 날 사장님께서 세무책을 두 권 던져주시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경리 커뮤니티에서 목격되는 흔한 장면.... 세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잡힌 상황에서 책을 읽어보고 신고한다고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있나요? 비과세급여라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이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홈택스가 아니라 수기로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곳곳에 오류투성이^^ A01란의 비과세포함부터, 소득세등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등... 정말 화려한 오류였습니다. 그 후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면서 나름대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일용근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잘못 신고를 했죠. 신기하게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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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공제e비즈북스의다른책들/홈택스로 신고하기 2011. 12. 2. 10:27
부가세 매입공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상품,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상품,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일단 이러한 상품등을 구매할 때에는 물건값에 더하여 부가세까지 내지만, 매입세액 공제라는 방법을 통하여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아 결국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10만원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회사에 비치할 비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11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나 이중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로 처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