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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매입공제
    e비즈북스의다른책들/홈택스로 신고하기 2011. 12. 2. 10:27
    부가세 매입공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상품,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상품,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일단 이러한 상품등을 구매할 때에는 물건값에 더하여 부가세까지 내지만, 매입세액 공제라는 방법을 통하여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아 결국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10만원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회사에 비치할 비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11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나 이중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로 처리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즉, 사업자는 같은 물건을 110만원이 아닌 100만원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지불한 총 110만원 중 부가가치세 10만원은 해당 상품을 일반소비자가 구입했든 사업자가 구입했든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 매출부가세로 신고 ․ 납부하고, 이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매입이나 비용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는 매입부가세로 신고하여 위의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나성실 씨가 1월부터 6월까지 컴퓨터를 팔아 받은 돈이 총 220만원(매출액 200만원과 매출부가세 20만원의 합)이고, 사업과 관련한 상품매입 및 경비 지출액이 총 198만원(매입액 180만원 + 매입부가세 18만원)이라고 합시다.

    매출부가세 20만원에서 매입부가세 18만원을 뺀 2만원(=20만원-18만원)을 산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입을 많이 하였으나 예상보다 저조하여 매출액은 200만원(VAT 20만원 제외 금액)이지만,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액이 220만원이라면 매출부가세(매출액의 10%) 20만원에서 매입부가세(매입액의 10%) 22만원을 빼면 -2만원이 되어 부가세 신고시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발생하여 2만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는 내는 것보다는 환급을 받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거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또는 빈번하게)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세무서에서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즉, 매출이 누락된 것이 아닌지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탈세 방지를 위한 부가세
    이렇듯 하나의 거래에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부가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매입이 발생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부가세로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가세까지 포함한 대가를 언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은 소득세 신고 때에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자에게 위와 같은 증빙을 요구할 것
    이고, 이를 근거로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통해서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를 방지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쉽게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소비자들도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매상들이 물건을 팔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준 금액은 전혀 매출누락을 할 수가 없으므로 소매상들의 매출은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의 거래는 아직도 불투명한 경우(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매상 입장에서도 갈수록 매출이 투명해짐에 따라 부가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자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어 점차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 탈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부가세 문제
    그러나 보통 의류 판매 사업자들의 경우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에서든 인터넷에서든 옷을 팔기 위해서 옷을 도매상으로부터 사오는 과정에 서 매입자료를 요청하면 도매상이 부가세만큼 또는 부가세보다 물건가격을 더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않고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매입증빙 없이도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입자료를 받기 위하여 자금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늘어나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소득세 신고시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만들어 신고해야 할 때가 옵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면서 내고 나서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받으므로, 결국 부담하는 부가세는 0이 되어 매입자료를 받는 경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매입자료를 잘 챙겨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 매입자료가 없어서 실제 이익보다 장부에 이익이 더 많이 난 것으로 기재되어 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빙이 미비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지만 적격한 증빙만 못 갖추어졌을 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증빙불비가산세 2%만 부과하고 비용은 인정해줍니다. 이러한 비용의 사업관련성은 그 입증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자 개인적인 경비의 지출이라고 간주되는 경우라면 해당 경비는 소득세 계산시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쇼핑몰, 특히 의류판매의 경우 업계관행상 증빙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기타 증빙으로 비용지출을 확인하고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만 부담하고 비용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증빙을 잘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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