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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공제e비즈북스의다른책들/홈택스로 신고하기 2011. 12. 2. 10:27
부가세 매입공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상품,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상품,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일단 이러한 상품등을 구매할 때에는 물건값에 더하여 부가세까지 내지만, 매입세액 공제라는 방법을 통하여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아 결국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10만원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회사에 비치할 비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11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나 이중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로 처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