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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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9. 10:43
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 주로 여성 쇼핑몰 운영자가 겪는 일이다. 쇼핑몰 디자인에서 메뉴의 예쁜 글씨와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설명용 글씨 때문에 생긴다. 컴퓨터용 글씨를 폰트라고 하는데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로 나뉘며 영어 알파벳은 a, b, c, d 등 한 자씩 구성되어 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적인 조화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글은 행뿐만 아니라 열의 구성도 필요해 조합 자체가 미려해야 한다. 당연히 글자 디자인의 구성이 쉽지 않다. 원래 글자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글은 국어이고 누구나 써야 하는데 특정인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