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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90%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가이드
    e비즈북스이야기/지금막만든책들 2017. 8. 11. 17:19

     

    사실 e비즈북스는 작은 기업의 사장님을 위한 책을 출간해오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 책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는 그분들께 큰 애로사항을 꽃 피울 책입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지연될 시 법정이자 연20% 가 적용된다"

     

    이것을 규정대로 지급할 수 있는 작은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달 안에만 지급해주면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 그래도 양심적이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금액도 큰 데다가, 퇴사할 때 안좋은 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가 기업 친화적이지만 이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저도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봤을 때, 특히 작은 회사는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하죠. 그렇지만 이런 자리는 소수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단 하나, 대다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을 정치권이 해주길 기대하지만 이것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제도개선에 나서는 쪽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조직화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작은 이유가 가장 크지만 중소기업 노동자가 자신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은 1만 시간의 초중고 학교수업시간 동안 노동에 관련된 학습시간이 5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안하다보니 사회초년생, 특히 아르바이트생일수록 노동환경이 열악합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노조가 챙겨주니 괜찮지만 노조 조직률이 10%수준입니다. 90%의 노동자는 스스로 챙기기 전까지는 노동법에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쉽게 알려주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책은 꼭 알아야할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기초적이지만 꼭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노동법만 다뤘기 때문에 머리 싸매고 책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노동법이 왜 존재하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시사교양이 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들들어 급여 항목에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왜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그보다는 이와관련된 더 중요한 현안을 말해야겠군요. 혹시 주변에 급여가 최저임금에 간당간당한 회사가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 1,573,770원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급여의 항목을 보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절세를 위해 비과세소득을 많이 활용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습니다. 즉 1,573,770원에 비과세 소득이 3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은 1,273,770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대보험도 이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산정기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30만원이나 미달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 30만원을 기본급으로 바꿔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갑근세가 올라가고, 4대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갑근세는 연말정산에서 모두 받는다고 치더라도 4대보험료가 대략 8%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최소 8,000원에서 24,000원까지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 역시 그만큼 4대 보험료 부담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내년에 본의 아니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양산될 겁니다. 물론 사장님이 이를 아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갑자기 약간 작아진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것을 못 깨닫는 분들 또한 이 책이 필요합니다^^ 높은 급여를 주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법은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나 사업주나 다 무지한 상황입니다. 이 책이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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