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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현황신고란?
    e비즈북스의다른책들/홈택스로 신고하기 2011. 12. 29. 11:12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은 100%, 매입의 일부(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계산서 수령한 매입)를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파악을 할 자료가 적습니다.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분기마다 제출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만 파악이 됩니다.

    또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및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매출처와 매입처가 양쪽에서 신고함으로써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서 체크할 수 있고, 만약 매입은 신고가 되었는데, 매출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매출누락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면세사업자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6개월마다 신고하지 않으므로 과세사업자가 신고한 내용만으로는 크로스체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이나 매입의 총액을 신고하고, 부수적으로 사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및 발행한 매출계산서의 상세내역(거래상대방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발행 세금계산서 등의 매수 및 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첨부)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타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 ․ 연탄 소매업자 등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대상 면세사업자에서 제외하며,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신고된 내역을 업종 통계나 실제 사업 내용과 비교하여 신고된 수입금액이 과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여 수집하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검증 절차가 소득세 신고전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 의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5/1,000를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의 경우 협력의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누락에 의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금액(공급가액)이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100(단,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금액 총액이나 계산서 발행한 매출내역 및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받은 매입의 경우 누락없이 신고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 결산이 덜 끝난 1월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의 기본경비 등의 합계가 5월 소득세 신고시 금액과 약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출판업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 이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을때 금융기관 수납금액과 지로매출액을 구분하지 못해 헤맨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서 이 책의 원고를 검토할때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정답은 금융기관 수납액에서 지로매출액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제일 황당한 것은 역시 금액이 딱 맞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는 말을 들었을때 얼마나 허무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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