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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_1편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4. 12:23
지난주에 임금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 절로 헛웃음이 나오더구나. 임금을 임금이라고 하면 될 일인데,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다시 나누어 설명해야 해서 말이야. “예를 들어 식비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또 2개월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코미디 같은 강의였단다. 한번 정착된 제도를 바꾼다는 건 이미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수많은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일이야. 어렵고 귀찮은 일이어서 코미디인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힘들지만 그런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