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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_1편
    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4. 12:23

    지난주에 임금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 절로 헛웃음이 나오더구나. 임금을 임금이라고 하면 될 일인데,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다시 나누어 설명해야 해서 말이야.

     

    “예를 들어 식비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또 2개월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코미디 같은 강의였단다. 한번 정착된 제도를 바꾼다는 건 이미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수많은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일이야. 어렵고 귀찮은 일이어서 코미디인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힘들지만 그런 코미디를 감동 다큐멘터리로 바꿔 보라고 의원들을 뽑아 놓았더니 서로 더 웃겨 보겠다고 난리구나. 라이브 코미디를 매일 뉴스시간마다 보고 있으니 다른 코미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쉽게 오를 것 같지 않구나.

     

    아르바이트생의 임금항목은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얘기하는 주제가 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임금체계가 복잡한 회사에서는 내가 받는 돈이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퇴직급여나 산재급여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에 속한단다. 너도 취업을 하면 알아둬야 할 사항이니까 짧게 소개해 볼게.

     

    임금은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인사전문가들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임금상승을 억제했단다.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접임금보다는 각종수단을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임금관리를 해 왔지. 문제는 임금항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임금총액만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야. 기본급, 생활보조금, 장려금, 초과근로수당, 기타수당, 복리수행비, 상여금 등등 여러 회사의 모든 수당을 모아 보면 정말 신기한 명목의 수당도 많단다. 김장수당, 생일자지원금 등 재미있는 수당도 있단다. 그 모든 수당을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 같으니 이번 편지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두고 있는 항목만을 가지고 설명할게.

     

    임금이란 무엇일까?


    질문 한번 해 볼까? 만약에 매월 식대를 10만 원, 교통비를 10만 원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구나. 그 식대와교통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임금이라는 게 정말 뭘까?

     

    임금은 근로의 대가야. 근로를 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만 임금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데 식대와 교통비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까? 식대는 밥값이고, 교통비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한 비용인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는 유구한 역사적 기원(?)을 지니고 있단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중식대와 교통비의 역사를 얘기해 볼게.

     

    먼저 식대의 역사야.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중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전에는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터라 6·25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점심 굶는 게 예삿일이었지. 그래도 밥은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니? 회사 문 앞에는 옥수수 삶은 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공장의 근로자들은 그 옥수수와 물로 점심을 대신했다고들 해. 그런데 오히려 근로자들이 그것 때문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잦아진 거야. 생산능률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회사에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단다. 이제는 상당수 회사에서 중식을 중식대라는 명목의 돈으로 지급하고 있기도 해. 이렇게 생긴 중식 혹은 중식대에 대해서 세무당국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했단다. 그런데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늘어난 세금만큼 임금을 올려 줘야 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총액임금 상승을 두려워해서 그간 이를 반대해 왔지. 그래서 아직까지 식대는 10만 원까지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단다.

     

    말이 나온 김에 교통비의 역사도 얘기해 줄게. 교통비는 1970년 후반에 보편화되었다고 해. 원래는 장거리 통근을 하는 근로자를 배려해서 도입된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통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교통비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거란다. 교통비를 처음 지급받은 건 버스 운전기사들이었어.

     

    이들의 경우에 아침에 출발하는 지점이 달라서 그 출발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필요했단다. 그것 때문에 회사가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사무직 근로자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 교통비와 관련해서 말이야.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단다. 이렇게 회사에서 지급받는 수당에도 이런저런 역사가 담겨 있단다.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중식대가 정말 밥값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힘들 거야. 그리고 교통비가 정말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힘들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말은 식대이고 교통비인데, 밥을 먹었건 먹지 않았건, 버스를 탔건 타지 않았건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그걸 정말 온전히 식대로, 교통비로 볼 수 있을까?우리 판례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급된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으로 보고 있단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임금에 관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할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겠니? 판례에서는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를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는단다. 즉 명칭이 식대라고 해서 임금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건 근로자에게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임금이 된단다.


    식대와 교통비를 회사 사규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면, 그 돈은 사용자가 사규에 따른 ‘지급의무’를 가지고서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되겠지? 이는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으로 바로 임금에 해당한단다. 네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렴. 생각보다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이 많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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