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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_2편
    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5. 15:05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야


    어떤 돈이 임금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할까? 적어도 임금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야. 또 산재를 당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 사용자가 보상을 할 때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하고 있단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산재보상(혹은 산재급여)을 지급할 때, 1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1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1년 근무하면 30일 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1일의 평균적인 임금이 얼마인지 산정해서 거기에 곱하기 30일을 하면 네 1년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이 나오는 거야. 네가 x년 y월 z일을 근무했다면 네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하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x년 + y월/12 + z일/365)

     

    이제 그러면 1일의 평균적인 임금이 얼마인지 산정을 해야겠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잘 기억해야 해. 우선 1일의 평균적인 임금을 산정하려면 어떤 기간을 두고 평균을 내야겠지? 도대체 얼마의 기간을 두고 1일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걸까? 네가 회사에 근무했던 전체 기간이 아니라 퇴직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네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분자에 넣고,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를 분모에 넣고 나누어서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거지. 그게 네 퇴직금의 기준임금이 되는 거야.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간 기간의 총 일수

     

    워낙 실무적인 주제라서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 단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네 퇴직금이 산정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렴. 그 3개월 동안 임금이 올라가면 네 퇴직금도 올라가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이 떨어지면 네 퇴직금도 떨어지는 거야.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지? 통상임금은 각종 근로수당의 기준이 돼. 혹시 통상임금이라는 말 들어 본 적 있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니 너도 아마 들어 봤을 거란 생각이 드는구나. 요즘 들어 더 중요하게 여기저기서 다루고 있는 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니? 임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볼게.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임금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야.

     

    근로자를 4명 이하로 고용한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단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가산임금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단다. 휴일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로), 연장근로(1일 8시간, 1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야. 이부분은 내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시급임금이 1만 원인데 연장근로를 1시간 하면 기본임금 1만 원에 가산임금 5,000원을 더해서 1만 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거지. 흔히 곱하기 1.5라고 표현한단다. 그런데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면 어떤 임금에다가 곱하기 1.5를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해지는데 그 기준이 되는 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이야. 통상임금이 커지면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커지겠지. 그건 곧바로 퇴직금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다. 그런데 왜 이게 최근 들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걸까? 과거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없었는데 2012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례가 등장했단다.

     

    워낙 상여금 규모가 크다 보니 그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크게 뛰고
    그건 곧 퇴직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이어지게 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사용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의 규모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셈이지. 그 판결이 난 이후에 여러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이 올라갔으니 연장근로수당
    도 더 올려 줘야 하고, 퇴직금도 더 올려 줘야 한다는 등의소송이 제기된 거란다.

     

    사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통상임금액수에 예민하다는 건 곧 우리 사회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만연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 조금 서글픈 현실이지. 즉 이러한 노사 간 갈등의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복잡한 임금체계가 자리하고 있어. 하지만 더 깊이 설명하면 네가 감당하
    기 힘들 것 같아 이 정도에서 줄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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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YES24

    열정보다 페이, 생존보다 삶 노동법을 알면 보이는 것들“그건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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