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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3. 11:43

    오늘은 근로시간에 관한 얘기를 해 볼까 해. 그런데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 개념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에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단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 지급하는 가산임금은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서 읽어 보렴.

     

    먼저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줄게. 이건 별로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 거야.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 놓은 근로시간인 거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이상 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 놓았단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 놓았어.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렴. 왜 굳이 근로시간을 법으로 제한해 놓았을까? 그냥 근로자와 사용자가 몇 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텐데 말이야. 법정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해. 무언가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의미겠지?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 법정근로시간의 의미는 거기에 있단다. 바로 연장근로야. 흔히 현장에서 O.T라고 하는 것 말이야. 법정근로시간을 정해 놓고선 그 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고, 그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단다. 곱하기 1.5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면 임금을 150%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할 거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취하는데, 그러한 법의 의도가 얼마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 150%의 임금만 지급하면 무한정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는 걸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럴 순 없을 거야. 무리한 연장근로는 개인의 삶에 치명적 상처를 남기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특별한 업종의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1주에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이 되는 거란다.

     

    물론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노동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기본급이 낮게책정되어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기에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웃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진단다.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자기 연봉 속에 반영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아무리 연장근로를 많이 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 최근에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 장시간의 연장근로가 관행화되고 있단다.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편지에서 설명할게.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단다. 근무시간이 9시일 경우 9시에 출근하는 게 맞는가, 10분전에 와서 준비하는 게 맞는가, 라는 내용이었는데 넌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법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하자면, 근로시간이란 건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을 의미한단다. 10분 전에 준비를 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9시 출근이 아니라 8시 50분 출근이 되는 거겠지? 물론 인간적으로 10분 빨리 와서 준비 좀 하는 걸 가지고 너무 팍팍하게 얘기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는 좀 더 타인의 시간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민감해질 필요가 있단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 일이 하나 떠오르는구나. 어느 날 6시까지 강의가 잡혀 있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5분 정도 늦게 강의를 마무리했단다. 그런데 6시를 넘기자 뒤에서 촬영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구나. 속으로 그 버릇없음과 무책임을 나무라다가 문득 내가 그아르바이트생의 퇴근시간을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오히려 그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내가 무책임했던 거지. 촬영을 5분 더 했다고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닐 테니 분명 그 근로자의 시간을 낭비한 셈이야. 5분의 시간도 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귀중한 시간일 텐데 「노동법」을 강의한다는 사람이 타인의 시간에 대해서 참 무감각했다는 사실에 자성을 하게 되더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시간의 노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란다.

     

    마치 연못에 던져진 조그마한 돌멩이가 만들어 내는 파형처럼 그것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 나간단다. 그건 건강한 근로자에게는 질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결혼적령기를 앞둔 청춘에게는 연애 기회의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출산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한 근로자에게는 아이들과 가족을 향한 미안함이 될 수도 있어. 그런 미안함과 불안감은 소리 없이 퍼져 나가는 전염병처럼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회색빛으로 바꾸어 버리고, 벽에 걸린 그림 속 무표정한 얼굴처럼 우리의 인생을 무미건조하게 만들어 버리겠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네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어. 그런데 내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도 했을 거야. 그건 또 뭘까? 법정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인데 실제로 어떤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과 같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근로자는 1주에 3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단다. 즉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구나.

     

    만약 1주에 3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면,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가 30시간을 초과해서 10시간을 더 근로했다고 가정해 보자구나. 10시간의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니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거야. 그러면 그 1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150%일까, 100%일까? 즉 법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가산임금을 이런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하나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단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그런데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흔히 초과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다.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정한 경우 3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초과근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초과근로를 했지만, 법정근로시간을 넘기지는 않은 거야. 흔히 그런 형태의 근로를 법내초과근로라고 한단다. 법정근로시간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한 근로라고 하는 거지. 과거에는 초과근로라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넘기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어.

     

    즉 100%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던 거야. 그런데 최근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기지 않은 경우라도 초과근로를 한다면 가산임금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즉 150%를 지급해야 하는 거란다.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거지. 이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나타냈으니 참고하렴.

    그림1. 소정근로시간과 법내초과근로의 이해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야간근로도 함께 설명할게.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더 있단다. 그게 바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야. 4인이하의 사업장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인 경우에도 50%의 임금을 추가지급하지 않는다 점을 유의하렴. 휴일근로는 다음 편지에서 얘기해 줄게.

     

    야간근로는 단순해. 그냥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일한 경우를 야간근로라고 한단다. 야간근로는 설사 1일 8시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돼. 왜냐고? 연장근로가 근로시간의 길이의 문제라고 한다면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이지. 밤에는 잠을 자는 게 정상적인 삶의 형태인데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으니 돈을 더 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편의점처럼 근로자 수가 5인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야간근로를 했다고 해서 50%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단다. 근로시간에 대한 법률규정만 지켜지더라도 꽤 괜찮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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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YES24

    열정보다 페이, 생존보다 삶 노동법을 알면 보이는 것들“그건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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