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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의 종류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6. 15:12

    오늘은 휴일休日에 관해 쓰려고 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각자에게 중요한 법적 의무가 생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면제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쉼이야. 휴休가 들어가는 개념들인 거지. 휴일은 내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쉬는 날이야. 회사에 들어온 날부터 원래 쉬는 것으로 정해 놓은 날이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날은 자연스럽게 쉬는 거란다. 내가 휴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휴일이 나를 찾아오는 거지. 가끔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볼 때가 있어.

     

    “여러분,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휴일은 언제일까요?”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니? 상당수가 이런 답변을 한단다.

     

    “달력에 나와 있는 빨간 날에 쉽니다.”

     

    역시 시각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이야. 하긴 달력의 빨간 날만큼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날이 어디 있겠니. 그런데 달력의 빨간 날이 과연 근로자가 쉬는 날이 맞을까? 일단 그 문제부터 정리해 보자구나. 달력의 빨간 날을 우리는 흔히 ‘법정공휴일’이라고 한단다. 법으로 정해 놓은 공휴일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 법이 무슨 법일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 법이 어떤 법인가에 따라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근로기준법」일까?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법정공휴일의 혜택을 받게 되겠지. 그런데 아쉽게도 그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니야. 그럼 뭘까?

     

    그 법(정확하게는 법시행령)은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진 휴일이야. 즉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거란다. 교원은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 아니란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지금도 쉬고 있을 테니까 이런 설명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그날 쉬는 건 아니야. 중소기업 근로자 중 상당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단다.

     

    너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에 꽤 많이 근무했을 거야. 이쯤 되면 네가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구나. 그러면 일반 근로자가 당연히 쉬는 날은 언제일까? 이제 그 얘기를 할게.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근로자가 법에서 당연히 쉬는 것으로 정해 놓은 날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실 두 가지밖에 없단다. 근로자의 법정휴일 첫 번째가 바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야. 메이데이 혹은 노동절이라고도 하지. 달력에서 5월 1일을 보면, 빨간 날이 아니라 까만 날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만, 5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란다.

     

    즉 공무원이나 교원의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그래서 5월 1일에 관공서나 학교는 문을 여는 거야.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날이 노동운동사에서 의미 있는 날이니만큼 공무원과 교원도 함께 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그날 쉬도록 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그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단다. 그 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5월 1일에 쉬는 거야. 그것도 유급으로 말이야. 유급이란 건 근로하지 않더라도 돈이 나온다는 얘기란다.

     

    월급근로자는 그날 쉬더라도 월급에서 그날의 임금을 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는 그날 쉬더라도 일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5월 1일은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야.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에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8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총파업 집회를 연 것에서 유래한 날이란다. 경찰은 무력진압에 나섰는데, 결국 경찰과 노동자 10여 명이 죽고, 200명이 다치는 유혈충돌로 이어졌단다. 1890년 5월 1일에 첫 노동절대회가 열렸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지. 우리가 누리는 많은 권리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니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야. 우리의 권리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렴. 그런데 5월 1일이 휴일인데, 일을 하면 돈은 얼마나 나오는 걸까?

     

    우선 그날은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날 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임금에서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 흔히 곱하기 1.5라고들 얘기한단다. 만약 네 일급금액이 5만 원인데 휴일에 근로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임금 100%(즉 5만 원)에다가 추가로 150%, 즉 7만 5,000원(5만 원×1.5)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야.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5만 원)에다가 추가로 100%(5만 원)를 지급하면 돼. 그런데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미 월급이나 연봉 속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근로를 한 경우에는 150%(5인 이상 사업장), 혹은 100%(4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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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보다 페이, 생존보다 삶 노동법을 알면 보이는 것들“그건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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