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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에서 애플의 상표권 분쟁
    IT이야기/IT비즈니스상식 2012. 11. 7. 11:32

    애플의 아이폰이 멕시코에서 상표권 소송에서 패했다는 기사가 지난주 나왔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211/e2012110417302969760.htm


    이에 대해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http://kmug.co.kr/board/zboard.php?id=news&no=6870

    여기서 상표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클래스'라는 분류입니다.

    멕시코의 상표법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45개의 분류를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류마다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유명한 상표의 경우 심사할때 등록을 막습니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당 분류에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있어도 막습니다. 변리사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상표등록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죠. 이제는 ifone으로 상표를 등록한다면 막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상표의 시효인데 한국은 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등록만 해놓고 3년 이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상표 불사용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박글에서는 3년동안 사용을 안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애플이 졌다면 해당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판부가 애국심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제가 보기엔 애플 패소를 전달한 기사와 그 반박 의견 둘 다  정확히 사실을 제대로 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i라는 단어가 IT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상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표들이 대부분 5자 내외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름을 짓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출판사도 브랜드 이름을 지을때 무척 고심했는데 좋은 단어는 이미 다른 출판사가 차지했더라구요.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권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쇼핑몰은 매년 수 만개가 생겨나는데다가 초기에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를 노린 상표권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당신 쇼핑몰 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간판을 내리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황한 쇼핑몰 운영자는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상표권을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쇼핑몰을 시작했다면 아쉬울게 없지만 쇼핑몰 이름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알토란같은 고객이 많으면 포기하기 힘들죠.

    따라서 포털 검색창에 내 쇼핑몰 이름이 자동완성으로 뜨고 있다면 쇼핑몰 이름을 상표등록하는게 좋습니다. 이때 신청양식을 잘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까다로와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하면 비용이 드는데 그러기 전에 책을 통해서(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내 쇼핑몰의 이름이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리사없이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도 56000원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는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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