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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상표권 분쟁, 알아야 안 당한다
    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2. 6. 16:43


    쇼핑몰 상표권 분쟁, 알아야 안 당한다

     <사례1>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번에는 상표권에 걸려 넘어졌다. 유명 캐릭터가 새겨진 액세서리를 별다른 의심 없이 잘못 팔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것이다.

    "잠옷, 가방 등에 많이 쓰이고 액세서리 쪽에서도 워낙 시장에 많이 풀렸다 보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시계와 목걸이, 귀걸이 등 서너 가지 정도를 팔았습니다."

    주대표는 국내의 모 업체가 보석 쪽으로 해당 캐릭터의 독점권을 받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다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고 한다.

    세무와 저작권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사업에 익숙해진 쇼핑몰 운영자라도 관련 지식이 없으면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왔던 성과를 순간에 날릴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미니 홈피에 연예인 화보 포스팅하듯이 사용하다가 초상권에 걸려 거액을 물어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대표는 결국 내용증명을 받고 경찰서까지 가서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냈다.

    "벌금액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비슷한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나 도매처를 대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울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벌금 다 냈죠."

                                             《액세서리 쇼핑몰 이렇게 한다 개정판》- 폭스타일 중에서




    언제부터인가 상표권 침해 사례를 찾아 당사자간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신종 직업이 생겼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지세환 님이 대표적인데요.

    맥도날드에서 이런 구멍가게까지도 소송걸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 분을 바라보는 시각이야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프리즘이 달라지니 차치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분의 직업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동대문을 활동범위로 삼은 저작권 컨설팅, 또는 상표권 파파라치 직업군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가 나타나면 동대문이 떤다
    짝퉁 의류 끝까지 추적해손해배상 청구하는 지세환 씨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내용증명 문서를 한통 받았다. '귀하가 판매 중인 티셔츠가 국내 상표권을 침해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김씨는 "샘플로 올려놨을 뿐 하나도 팔지 못했는데 법대로 하겠다니 억울하면서도 무척 겁이 난다"고 했다.
    헐, 상표권 얘기하면서 신문기사를 부분 인용하네요. 환자에게 당장 금연하라고 호통치신 다음 나가서 담배 피우는 의사샘의 모순이 이럴까나...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로 적발된 분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은 몰랐다는 것과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특정상표를 독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권리를 가진 회사나 개인만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표권 보호는 산업이 복잡해질수록 더 포괄적인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버리'의 경우 이제는 의류에서 뭔가 '버버리'스러운 체크 무늬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규모가 큰 회사한테나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노블레스'라는 가구회사에서, 오픈마켓에 '노블레스'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가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소송이 이어진 끝에 "품질등급 표시 노블레스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만, 이런 사례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그때마다 노블레스 사례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합법 여부를 떠나 그동안 당자자들이 당한 물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참 무섭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걸...

     <사례2>
    어느 날이었다. J모 법무 전담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귀사의 사이트에 전시된 상품 중 모모는 저희 회사제품으로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귀사께서는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모월 모일까지 본사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오래된 재고로 페이지 맨 뒤에 위치해 있는지도 잊어버린 고양이 모양의 목걸이였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이었다.

    잠시 억울한 기분도 들었지만,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 전화를 끊고 정신이 들자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상대측에서는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옛날 제품이고 거의 판매되지 않았던지라 사정을 해서 30만 원에 합의를 볼 수 있었다.

    당시 본 상표권 침해 건으로 우리를 포함해 1000여 군데가 넘게 걸렸다는데 액세서리에 관련해 얼마나 이미테이션이 만연해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이 사건은 내게 초심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 밀란케이 스토리《서랍장 속의 주얼리 가게》 중에서


    의류나 잡화류에는 소위 이미테이션들이 매우 많습니다. 유명 브랜드 뿐만 아니라 매니아들만 아는 디자이너 브랜드들까지 많이 카피되고 있지요.

    대부분의 쇼핑몰 운영자들께서는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불법인 줄은 알지만 설마 이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떼어다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진도 높으니 업력이 되는 운영자들께서는 알아서 피하시고 조심하시지만 하나가 아쉬운 초보 쇼핑몰들에게는 이미테이션은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 되지요.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요즘은 컨셉 차별화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지만)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의 이미테이션과 st의 아슬아슬한 넘나들기를 하면서 이미테이션을 100% 피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짭과 st 사이에서... 출처는 nimishel님의 노모웍 - 레진사마 더 헤드웍 블로그 연재 중. 기울이가 참 예쁘죠.


    게다가 아직 시장을 읽는 눈이 부족한 초보 쇼핑몰 운영자들은 사입처에 나가도 이게 짝퉁인지 창의적인 디자인인지 구분할 수 없기도 하죠.


    그래도 대비는 해야지!

    일단 사입할 때 도매상에 먼저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을 밝히고 상표권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니, 복근이 탐스러운데? 절권도 좀 했 우리 인터넷인데 이것 괜찮을까요?"
    "날개가 비슷하긴 한데...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도매상들에게 물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낯가림이 유독 심한 곳이 사입처인지라 거래가 어느 정도 튼 다음에야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쇼핑몰 운영자 스스로 명품 디자인과 최신 제품들에 대해 시시각각 갱신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교과서적인 방법밖에는 없네요.

    특히 고가의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마다의 특징과 대표 상품군 정도는 미리 알고 있으면 적어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이미테이션의 유혹을 100%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최소한 아무 것도 모른 채 법의 선을 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자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상표권 팁은 못 드렸지만, 적어도 법파라치에 대한 경계와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포스팅해봤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법파라치라는 것이 생길 정도로 인터넷 쇼핑몰이 탈세와 상표권 침해 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엔 책 한 권이 넘는 긴 내용이어서 짧게 언급만 했지만, 판매자가 무지하다고 용서받는 부분이 아니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 밀란케이 스토리《서랍장 속의 주얼리 가게》 중에서


    본 글은 쇼핑몰 전문 세무 법인 아유택스의 쇼핑몰 소식지를 참조했습니다.

    쇼핑몰 소식지는 이곳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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