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쇼핑몰과 세금
    e비즈북스이야기/지금막만든책들 2011. 1. 26. 13:51
    세금에 대해서는 고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명언을 담겼다고 하죠.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죽는 것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죽음에 비유한 것이 섬뜩하지만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말입니다.
    최소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쇼핑몰을 창업해서 장사를 개시하기전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접어서 폐업을 해도 세금이 마무리되야 완벽히 사망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어도 죽은게 아니죠.

    인터넷 쇼핑몰 초창기에 세금을 몰랐던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때문에 고전을 해야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뭔지 비용증빙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판매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신나게 팔았는데 세금을 내고나니 오히려 손해였더라는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었던 경험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힘든 문제가 부가가치세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약간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해석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세무서가 앉아서 신고만으로 손쉽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
    일단 물품을 판매할때 무조건 세금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판매자가 신고한 매출액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붙이는것이죠.대신 판매자에게는 매입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준다는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자와 매입자끼리 견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엉터리로 신고하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이론상 세금 문제는 공평하게 처리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첫단추가 엉망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앞서서 장사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동대문 의류 상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장자체가 영세한 규모여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도매상에 의류를 넘길때 판매금액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매상이 소매상에 물품을 공급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도매상이 부가가치세를 떠 안는 셈이 되버리는 것이죠. 도매상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소매상보다 힘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소매상에게 떠넘기는게 당연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매상에게 판매할때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습니다. 언뜻보면 혜택을 주는 것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때는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소비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등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지불수단으로 결제하면 소매상의 매출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소매상에게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소매상들도 영세한 규모에다가 현금 판매인 경우 매출 누락이 쉽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산자부터 소매상까지 국세청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일종의 지하경제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매출의 70%가 카드결제에 무통장 입금계좌까지 노출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매출을 누락시킬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으로서는 땡잡은 셈인데 결국 죽어나는 것은 어중간한 규모의 영세 쇼핑몰 운영자들입니다.
    매출이 적으면 문제가 없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되면 방법을 찾기 참 난감하죠. 연매출 4800만원이 별거 아닙니다. 월 400만원 매출인데 이것으로는 입에 풀칠 못합니다.

    도매상은 기존 관행이 그러니 따르라고 하는데 힘은 없고.
    하도 문제가 불거지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합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때 매입자 스스로 발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것인데 거래처와의 관계유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신고할 수 없죠.

    이 난제를 푸는 답은 거래처가 놓치면 아쉬울 정도로 매출 규모를 키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 지위에 오르기전에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자신에게 적합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세무와 재무지식을 쌓는 것뿐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이죠.
    <친절한 쇼핑몰 세무& 재무 가이드 (개정판) >은 그런 분들을 위해 나온 책입니다.


    《책 소 개》
    세무&재무를 모르면 쇼핑몰 절대로 하지 마라 !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것은 없다. 잘못하면 세금폭탄 한 번에 쇼핑몰이 휘청할 수도 있다. 세금폭탄 피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자!

     •  쇼핑몰 창업, 철저한 자금계획 세우기
     •  쇼핑몰 초기 비용부터 절세하기
     •  쇼핑몰 시작 시 등록해야 할 신고 사항 체크하기
     •  쇼핑몰 부가가치세의 절세 노하우
     •  소득세 줄이는 필요경비 만들기
     •  상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법
     •  내 쇼핑몰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보자
     •  쇼핑몰을 키워 주식회사로 만들기
     •  무료 세무 상담 활용법


    《출판사 리뷰》
    내 쇼핑몰의 손익계산서를 낼 수 있는가?
    수십억 매출을 내고도 통장에 남은 돈은 마이너스! 잘못하면 쇼핑몰 통장은 돈이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 패션 쇼핑몰의 선두주자인 스타일스토리의 윤효정 대표는 세금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마진을 붙여서 많은 매출을 일으켰다. 하지만 난데없이 맞닥트린 세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고 세금과 비용을 제하고 나니 남는 게 없었다고 한다. 이런 세금폭탄 얘기는 리본타이, 스타일난다 등 대박쇼핑몰 운영자의 사업 초창기에 벌어졌던, 흔히 들을 수 있는 경험담이다. 쇼핑몰 운영자라면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품을 팔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손익계산을 할 수 있고 이 가격에 팔면 손해를 보는지 이익이 나는지 알 수 있다. 세무와 재무는 골치 아픈 업무가 아니라 생존과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인 것이다.


    ☞책소개 더읽기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