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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이전시 전기요금 비용부담
    자유공간 2011. 4. 27. 12:02
    지난 23일 토요일에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다보니 여기저기 신경쓸 부분이 많군요. 그중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머리가 아프고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전기요금도 처리해야하고,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하고.
    제대로 맞게 한 것인지 사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자동이체는 왜 번거롭게 해지했다가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어쨌든 핵심포인트는 검침입니다.
    전 사무실의 전력량을 검침해서 요금을 정산하고, 옮겨온 사무실의 전기를 검침해서 미납분을 사무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 출판사의 경우 양쪽 모두 빈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안썼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계약 과정에서 실수 하나를 했습니다. 기존에 일반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일반용과 가정용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다릅니다. 일반용은 아무리 전기요금을 적게 써도 일정부분의 기본요금이 있는데 이게 3만원이 넘습니다. 덕분에 3일에 3만원이라는 불상사가....
    오늘 검침하는 분이 오셨는데 이 경우 가정용으로 그냥 쓰다가 검침후 바꾸는게 비용이 절약된다고 하는 군요. 임대인이 왜 가정용으로 바꿨는지 몰랐는데 그런 비밀이.

    오늘의 교훈은 검침을 잘 알아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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