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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국민연금 내용변경(정정) 신고
    자유공간 2011. 6. 23. 12:09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면 국세청의 자료가 4대보험쪽으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근로소득을 잘못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도 세무서지만 4대보험도 잘못된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꼬입니다.
    이럴 때 4대보험측에서는 내용변경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내용변경'이란 이름이 걸린 신고 양식이 2개가 있는데 '내용변경(정정) 신고'라는 양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더군요.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올해의 경우 2010년)을 통해 기준소득 월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에서 보험료를 계산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잘못되면 정정신고를 들어가야 하는데....뭐든지 그렇지만 처음에 공문서를 보고 양식을 작성하다 보면 난감하죠.

    저는 총 근무일수에서 막혔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통지서를 보니 1년을 쉬지 않고 근무하면 365일로 치더군요.
    그런데 결근일은? 이것을 근무일수에 넣어야 하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휴직일이 아닌 한 전부 근무일로 친다는 군요. 일단 OK.

    그런데 작성하다 보니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월 100만원씩 급여를 받는 직원은 1200만원이 작년도 총근로소득액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 월액도 100만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 공단의 계산식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 * 30
    (천원미만 절사:올해 국민연금에서 온 통지서를 보니 '찬원'이라고 오타났더군요)

    즉 1200만원/365*30 =986,301 입니다.
    천원미만 절사하면 986,000원이 나오는데 월 급여 100만원과 1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금액이 맞을까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나요?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답은 986,000원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공단의 산정식에 의하면 작년에 받았던 급여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간씩 덜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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