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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상표권,저작권에서 안전하십니까?
    e비즈북스이야기/지금막만든책들 2012. 10. 26. 09:36

    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st상품이나 이미지 도용에 관한 문의였지만 언젠가부터는 뉴스,소프트웨어,글자폰트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 글자폰트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는 그런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폰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투입했을테고 그에 대한 댓가는 어떤 식으로든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댓가가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말이죠.

    나중에 다른 업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쇼핑몰업계보다 늦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핑몰 업계는 법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때 최일선에 있는것 같습니다. 디도스 (DDOS) 공격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쇼핑몰 업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다가 보안관리 면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되면 그때부터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가는데 인터넷 사업의 경우 노출이 되기때문에 주요 타깃입니다.

    어쨌든 쇼핑몰을 운영할때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롭기란 매우 힘듭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들은 누구나 침해할수 있지만 쇼핑몰은 영리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침해사실을 알게 된 뒤 수정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미리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리 안다는게 매우 힘듭니다. 법이란게 원래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블로그 포스팅을 하느라 이미지 저작권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덕분에 요즘에는 아예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를 찾는 것도 일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제가 좀 과도하게 몸조심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책을 통해서 말이죠. 그동안 괜히 몸을 사렸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저작권의 핵심은 창작성에 있는데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아이패드 사진을 올린다고 할때 아이패드 자체만 올린 이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때문이죠. 하지만 아이패드를 냄비받침으로 쓴 사진이면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반면 상표권은 저작권보다 훨씬 강하게 보호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상표를 연상하게 하는 것만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폴로스타일,폴로st라는 표현은 당연히 침해고 폴O라고만 해도 걸립니다. 즉 폴로브랜드의 이미지에 편승해서 판매하려는 의도를 원천봉쇄합니다. 그

    상표권과 저작권이 하늘에서 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한국은 그동안 여기서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출판계만 하더라도 1987년 이전에는 외국번역물을 마구 썼습니다. 그전까지는 국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후발주자라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지킬게 많아졌고 자유무역 협정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도 봐야합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상표권과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연히 권리를 갖고 있는 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법정손해배상액이라 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일정금액을 권리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소송해서 돈을 받아내기 한결 쉬워진거죠.

    정부도 단속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전과는 다르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들이 어느정도 이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증거를 잡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하죠. 제목은 핵심 타깃독자를 고려해서 쇼핑몰을 넣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은 모두 알아야합니다.

    특히 그동안 쇼핑몰업계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으로 벌어졌던 다양한 사례들은 장차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 파악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쇼핑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알기 쉽게 쓰였습니다. 딱딱한 법률용어는 가급적 배제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개념을 알리는데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이 책이 침해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에서는 지키는 법을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좀 장사가 된다는 쇼핑몰의 상표를 등록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쇼핑몰 이름을 되찾기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김태영 저자님께 여쭸더니 포털검색창에 자동완성 기능으로 뜨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쇼핑몰 운영자들은 상표를 등록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는게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청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변리사를 통해서 신청하기도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되죠. 이 책을 통해서 상표에 대한 개념을 잡고 신청하시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비즈니스하는 분에게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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