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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쉽게 이해하기_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기간
    창업&마케팅/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2021. 7. 8. 10:14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별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비고
    일반과세사업자 1기 1.1 ~ 6.30  7.1.~7.25 신고 2번, 납부 4번
    2기 7.1 ~12.31 1.1~1.25
    간이과세사업자 1.1 ~ 12.31 1.1 ~ 1.25 신고 1번, 납부 1번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4번에 걸쳐 나눠 낸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물론 일반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말이죠. 통상 일반과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4월과 10월에 중간 정산할 수 있
    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1년 동안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 4번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사업자는 1월에 딱 한 번 신고와 납부를 하며 그나마 납부 세액도 없다시피 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겠지만 웬만하면 시작은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분기마다 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과 10월에는 ‘신고’가 아닌 ‘고지’로 세금을 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때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합니다. 4월에는 지난해 확정신고한 2기분(7월~12월) 납부금액의 절반, 10월에는 1기분(1월~6월) 납부금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 4월이나 10월에 더 내거나 덜 낸 부분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예정고지세액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도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고지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의 부득이한 경우나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분기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지납부가 아닌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 시장에서는 언제나 매출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진한 사업자들은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신고 납부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매입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된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과세기간 1기(1월~6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했다면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예정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과세기간 말미에 사업 준비를 하고 자금을 지출하면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대단히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닌 만 큼 이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자금을 지출했다면 사업자등록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YES24 : https://url.kr/q8o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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