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가가치세 쉽게 이해하기_부가가치세란? 1편
    창업&마케팅/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2021. 7. 6. 15:1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소비를 하는 모두가 10%의 단일세율로 국가에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세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 물건을 팔 때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매출 부가가치세)
    둘째,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거래처에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매입 부가가치세)
    셋째, 국가에 그 차액(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그런데 이걸 그냥 셋 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니까 세 번째 의미의 부가가치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대로 알고 나면 상황에 따라 그냥 부가가치세라고 해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사장님의 제품이나 상품을 팔 때 받아 두는(혹은 맡아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거래처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거래처에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11,000원에 판다면 매출세액(판매할 때 받아 두는 부가가치세)은 판매금액을 11로 나눈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그 치킨 한 마리를 염지된 상태로 거래처에서 살 때, 3,300원을 지불했다면 매입
    세액(구입할 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은 구입금액을 11로 나눈 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1000원과 매입액 300원의 차액 7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한다고보면 됩니다.

     

    ● TIP
    세금은 아무에게나 걷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정요건을 과세요건이라고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상
    2. 과세대상: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3. 과세표준: 과세대상의 크기
    4. 세율: 세액을 구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예를 들어, 갈비집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이 손님으로부터 돼지갈비 값으로 3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000원이 전부 사장님의 돈일까요? 아닙니다. 손님이 지불한 식대를 ‘매출 = 매출액 + 매출세액’ 공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33,000원(매출) = 30,000원(매출액) + 3,000원(매출세액)

     

    여기서 매출세액 3,000원은 손님이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최 사장님이 잠깐 맡아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3,000원은 최 사장님의 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 손님의 부가가치세를 사장님이 받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의 납세자는 손님이고, 사장님은 납세의무자입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산세와 벌금을 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손님일까요? 사장님일까요? 사장님입니다. 손님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장님이 이를 몰랐다면 그것은 바로 사장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 예제의 과세요건은 이렇습니다.

     

    * 납세의무자: 갈비집 최 사장님(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상)
    * 과세대상: 돼지갈비(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 과세표준: 돼지갈비값 30,000원(과세대상의 크기)
    * 세율: 10%(세액을 구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정리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손님이고 납세의무자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잠시 맡아 두었다가 신고기간에 국가에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장님들이 그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아 장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편에서 계속

    https://ebizbooks.tistory.com/1348

     

    출처 : '홈택스 부가가치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YES24 : https://url.kr/q8o654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