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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쉽게 이해하기_꼭 챙겨야 하는 적격증빙
    창업&마케팅/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2021. 7. 9. 11:15

    적격증빙이란?
    증빙이란 증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란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받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한 이유는 국세청이 실제로 돈이 지출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에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항상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면 거래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아무런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지 않기에 사업자의 세금은 올라갑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증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적격증빙(법정지출증)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용 증빙입니다. 이러한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이 실제로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9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2020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2019년 지출된 증빙은 2025년 5월 말일까지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를 할 때 주고받는 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
    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적격영수증(적격증빙)이라고 하여 간이영수증과는 구별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사업자가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
    습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간이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3만 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액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 2%를 추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빙불비지만 사업상 지출이 맞다면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업무 관련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보 사장님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택스코디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을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이란 사장님과 같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합니다.
     ‘사업자용 용도변경’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을 3개월 단위로 설정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있는 경우 그 아래로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 사례의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모두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면 앞서 설명한 ‘공
    제/불공제의 선택과 변경’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 변경하시면 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YES24 : https://url.kr/q8o654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 - YES24

    세상에서 가장 쉬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당신도 이제 혼자서 신고할 수 있다!남들은 쉽다고 하는데 어려워서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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