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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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3. 09:45
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갈수록 쇼핑몰 운영자가 피해야 할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자나 저작권자의 배상요구가 명확해지고 있고 영리적 목적이 뚜렷한 쇼핑몰에 대한 공격적인 대처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봄까지만해도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상품명에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동건 백’, ‘고소영 선글라스’, ‘김남주 목걸이’ 등 연예인 실명을 판매상품과 함께 섞어서 쓰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관해 성명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의 성명권은 형사처분의 근거가 없다. 저작권이나 상표권하고도 거리가 멀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성명권에 비해 보호의 범위도 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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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2. 10:51
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의 보도자료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콕 짚어서 말하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는 권리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히 취재할 권리’이다. 비유하자면 군사정권에 관련된 드라마를 떠올리면 된다. 배경은 1980년대다. 민주화를 외치던 젊은 대학생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두운 곳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니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이 앞선다. 고문을 받는 학생의 형이 기자 정신이 투철한 언론인이다. 정보력을 총동원해 동생이 끌려간 곳을 찾아내고 으슥한 건물로 찾아간다. 자신은 어디 언론사의 기자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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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9. 10:43
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 주로 여성 쇼핑몰 운영자가 겪는 일이다. 쇼핑몰 디자인에서 메뉴의 예쁜 글씨와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설명용 글씨 때문에 생긴다. 컴퓨터용 글씨를 폰트라고 하는데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로 나뉘며 영어 알파벳은 a, b, c, d 등 한 자씩 구성되어 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적인 조화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글은 행뿐만 아니라 열의 구성도 필요해 조합 자체가 미려해야 한다. 당연히 글자 디자인의 구성이 쉽지 않다. 원래 글자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글은 국어이고 누구나 써야 하는데 특정인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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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활용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7. 09:40
저작권의 활용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저작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융이라는 사람이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이 있다. 그런데 어느 쇼핑몰에서 이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우연히 이를 발견한 김 씨는 저작권 침해라며 쇼핑몰 운영자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당신의 사진인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그는 저작권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가서 쇼핑몰 운영자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담당 경찰은 그의 말은 잘 알겠으나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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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5. 10:38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쇼핑몰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억울해 하는 일이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그저 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키워드 광고다. 폴로에 ‘ST’를 붙이면 ‘폴로 스타일’이 된다. 폴로는 아니지만 폴로의 디자인이나 색감 등이 거의 흡사한 것을 스타일 상품이라 하며 스타일 상품의 완성도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비슷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스타일은 브랜드 이름이 직접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고 여기에 점 하나 찍으면 비로소 짝퉁이 된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대놓고 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그러면 더욱 믿음이 간다. 포털 사이트에서 ‘폴로st’를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유명한 쇼핑몰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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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 10:50
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브랜드(상표)는 등록주의다. 말 그대로 등록을 먼저 받는 사람이 권리를 독점할 기회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이를 선착순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브랜드(이하 상표로 칭하기로 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신청이 아닌 출원이다. 차이를 명시하는 이유는 상표는 출원하는 그 순간부터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형주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B라는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후 성공가두를 달리고 있으면 모방심리상 C라는 쇼핑몰에서 김형주 씨의 쇼핑몰 이름과 동일한 B를 따라 쓸 수 있다. 이때 먼저 출원한 김형주 씨가 C쇼핑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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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0. 30. 11:11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이진우라는 한국인이 프로스펙스 신발을 신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프랑스 사람이 와서 신발 로고가 독특하다며 신발 브랜드를 묻는다. 그가 대답하지만 프랑스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자 한국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은 외국인 패션에 관심이 많은지 이번에는 입고 있는 나이키 티셔츠를 보며 어디서 구입했냐고 묻는다. 그 티셔츠는 한국인을 위해 출시된 한정판이었기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반응이 방금 전과 다르다. “그 티셔츠 혹시 우리나라 나이키 매장에서는 못 구하겠죠?” 브랜드, 즉 상표도 나름 냉철한 등급이 있다. 중세시대 계급처럼 위아래가 정확하고 엄격한 위계가 있다. 법도 강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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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상표권,저작권에서 안전하십니까?e비즈북스이야기/지금막만든책들 2012. 10. 26. 09:36
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st상품이나 이미지 도용에 관한 문의였지만 언젠가부터는 뉴스,소프트웨어,글자폰트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 글자폰트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는 그런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 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폰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투입했을테고 그에 대한 댓가는 어떤 식으로든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댓가가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말이죠. 나중에 다른 업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쇼핑몰업계보다 늦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핑몰 업계는 법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때 최일선에 있는것 같습니다. 디도스 (DDOS) 공격이 가장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