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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기본 개념을 익혀라매출두배내쇼핑몰시리즈/23_쇼핑몰사장학 2011. 1. 18. 09:48세금의 기본 개념을 익혀라
경제와 더불어 세금의 개념이나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금의 기본 원리는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개념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자.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와 연 1회 소득세를 내며, 법인은 예정 분기, 확정 분기의 총 4회 부가가치세와 연 1회 법인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통신판매신고에 따른 면허세를 연 1회 낸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장사를 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출, 매입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있고,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서 벌금 등의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란 무엇인가? 가령 한 분기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매입 자료는 신경 쓰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든지, 세금은 나중 문제라고 치부하고 일단 조금이라도 마진을 보려는 생각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몇 %라도 단가를 낮춰 매입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상품의 마진율이 30%라고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1억 원–7천만 원=3천만 원×10%인 300만 원만 내면 될 세금을 1천만 원씩이나 낸 셈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카드 매출 외에 매출은 자료에서 누락시키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나중에 세무소로부터 소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즉,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카드 매출인 8천만 원만 매출로 신고하고 기타 현금으로 받은 것은 누락시키다가 이 매출이 누락된 원인을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들에게 일어난 적이 있다. 결국 오픈마켓의 개인사업자들은 불성실가산세를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매출-매입=이익×10%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안다고 해도 실제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무조건 매입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세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매출을 정확하게 집계해야 한다. 그래야 ‘매출-매입’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flickr - vistavision
매출은 어떻게 집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부가세 신고 시 자신도 모르게 매출을 누락시킨다. 쇼핑몰의 경우 카드 결제, 무통장입금이 주된 매출 원천이다. 매장이 있다면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현금 매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통장입금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카드 결제부터 알아보자.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는 대부분의 매출 집계가 카드 결제의 매출 집계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PG 사(카드 결제 대행사)를 통해 자동적으로 매출이 집계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PG 사나 오픈마켓에서는 부가세 신고 자료라는 매출 집계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가 부가세 신고서에 카드 매출 항목이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출은 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 합계표를 작성하면 총 세금계산서 매출이 집계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시행하려 했으나,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거래처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뒤인 2011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2011년 1월 1일부터는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집계할 수 있게 된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 받는 자 보관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꼭 공급자 보관용도 출력하여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로 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면 월별 현금영수증 발행 집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장 없는 쇼핑몰에서 카드와 무통장입금을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를 살펴보자.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 집계는 카드 결제 매출 집계+세금계산서 발행 집계+현금영수증 발행 집계+무통장입금 집계인데, 이 중 세금계산서 발행 합산액과 현금영수증 발행 합산액을 뺀 금액(이를 일반 소비자 매출이라 한다)을 모두 합산한 것이 쇼핑몰 총매출 집계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총 상품 매입 후 발행 받은 총매입 세금계산서를 뺀 금액이 순수익이며, 이 순수익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꼭 이해하기 바란다. 좀 더 깊은 세무 지식은 세무 관련 책을 찾아보길 바란다. 세금에 관한 지식은 틈틈이 관심을 가지고 익혀두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에 관한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년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문서나 책이 기본이 되므로 이를 통해 우선 기본 개념을 익혀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간 책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된다. 업종, 업태에 맞게 다양한 세무 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니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정기적으로 읽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세무사에 기장 대행을 맡긴다고 해도 본인이 매출과 매입을 집계 내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혹시 생길지 모를 세무사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쇼핑몰의 매출, 매입을 직접 집계하고 파악해야 과도한 매입 등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매출, 매입의 괴리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판매할 상품을 1분기에 미리 매입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1분기는 매출에 비해 매입 자료가 많을 것이다. 그 후 2분기에는 매입보다 매출이 많기 때문에 1분기와 2분기의 매출, 매입 자료 간의 괴리가 생긴다. 그러나 매출, 매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1분기에 매입할 상품의 재고분을 2분기로 이월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각 분기별 매출, 매입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1분기 매출에 비해 매입 자료가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급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추천할 만한 방법이 못 된다. 국가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환급 받는 사업자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 환급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없지만, 사업장의 경우 세금을 환급 받을 경우 매출 누락 등을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2분기의 경우 매입은 별로 없고 매출만 많았기 때문에, 역시 과도하게 세금을 낼 우려가 있다. 상품 마진율은 10%인데 매입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출-매입이 10%가 아닌 50%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1억 원어치 팔았다면 매입 원가 9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부가세로 내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에 대한 10%인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매출, 매입 집계를 직접 내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재고분 매입을 각 분기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장사하기 전이나 장사할 때에도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기 바란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이와 같은 기초적인 세금 지식과 매입 자료 배분에 대한 수완이 없어서 적잖이 곤욕을 치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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