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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과 통신판매 신고 요령
    창업&마케팅/G마켓 파워딜러 마스터플랜 2011. 4. 22. 09:50
    회원가입과 통신판매 신고 요령

    |질|문|회원가입했을 때 정한 아이디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한 번 만든 아이디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탈퇴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탈퇴할 경우 2개월간 재가입이 안되고 그간에 거래한 내역(마일리지, 쿠폰, 스탬프)이 삭제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질|문|일반회원과 개인이딜러회원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일반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 축하 신용점수 5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회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이 딜러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 축하 신용점수가 없습니다. 판매등급은 신용점수에 따라 부여되므로 5점도 상당한 점수입니다. 일반회원 가입 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딜러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회원 등록한 후 개인이딜러회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일반회원이 사업자이딜러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회원은 개인이딜러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에서 사업자이딜러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딜러로 활동하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사업자이딜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G마켓에 보내거나 ‘GSM>기본정보>판매자 제출서류 안내>4.개인사업자(특가대표자일 경우)>신규 판매자 및 사업자 전환’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통신판매자업 신고증 사본(간이사업자 제외), 주민등록증 사본(정산을 지급 받을 대표자 명의) 등의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한 후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질|문|불량회원으로 탈퇴 처리되었습니다.  재가입하고 싶어요.
    |답|변|탈퇴하면 2개월간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량 회원이거나 G마켓 규정을 어겨 탈퇴 처리된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재가입할 때 G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규정상 불량  회원은 G마켓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친 후 해당 회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질|문|개인이딜러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G마켓의 딜러종류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판매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하더라도 통신판매업 허가증만 발부 받고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신판매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 신고 요령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이외에도‘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 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무통장 입금, 온라인 송금, 핸드폰 결제, 카드 결제, 우편환 송금 등 온라인상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업무부서│
    ●서울: 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주민등록증
    ●도장(창업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과 신분증
    ●신고서(해당 관청에 비치되어 있음)
    ●면허세(서울 기준 4만5,000원)

    │신청서 작성 시 알아야 하는 추가 사항│
    ●인터넷 도메인(예: www.gmarket.co.kr)
    ●서버가 있는 소재지(예: G마켓)
    ●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오프라인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온라인 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구청 지역경제과에 온라인 사업의 폐업을 신고해야 한다.


    F|O|C|U|S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주소를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한 폐업 시 세무서에만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고 구청에는 하지않으면 매년 4만 5,0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세무서에서 폐업증명원을 발급 받아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해야 한다.


    G마켓파워딜러마스터플랜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영전략 > e-비즈니스일반
    지은이 장용준 (e비즈북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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