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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이 하는 쇼핑몰에서 짝퉁을 팔았다?
    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2. 9. 14:28

    연예인이 하는 쇼핑몰에서 짝퉁을 팔았다?

    이번에 연예인 쇼핑몰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뉴스에서 엄한 인터넷 쇼핑몰을 잡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곳과는 무관하네요


    관련뉴스는 "여기"

    저희도 뉴스만 보고 B씨와 L씨를 떠올렸는데 언론에서 전혀 무관한 쇼핑몰 상품페이지를 관련 이미지로 띄우는 바람에 누명을 쓰셨네요.

    해당 쇼핑몰은 현재 잘 열리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 공고도 올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제조된 짝퉁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 수사에 나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 210명도 상표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표권 도용한 상품들이 유통되고 짝퉁들이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것은 노스페이스 고딩이 알고 3000원에 3켤레 하는 닥스 양말 신은 컴맹 어르신들도 아십니다.  경찰분들도 첩보가 아니라 평소에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신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경찰분들 무능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반복되는 단속이고, 이번에는 연예인도 걸려들어 이슈가 되었나 보네요.

    상품권을 침해해 뉴스에 나온 연예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로 나눠지는데요.

    1. "A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도널드덕'과 '코카콜라' 등 유명 상표권을 도용한 옷 135점을 판매해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 "B씨와 C씨는 동대문시장의 노점 등에서 파는 '짝퉁' 의류 등을 낱개로 구입한 뒤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정품인 것처럼 판매, 15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

    저작권과 초상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직업군에서 상표권을 위반한 사례가 나왔으니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어쨌든 인터넷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예인 쇼핑몰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함께 봅니다만 각각의 성격은 좀 다르죠.

    먼저
    두 번째 사례

    "B씨와 C씨는 동대문시장의 노점 등에서 파는 '짝퉁' 의류 등을 낱개로 구입한 뒤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정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


    명품이라고 속여서 팔았다면 액수를 떠나 연예인 이름을 믿고 명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속인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 '짝퉁'을 싸게 판 것이라면 스스로를 싼 티 나는 '저렴한 이미지'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연예 생활에도 큰 타격을 입겠죠. 연예인이 공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소비되는 연예인이라는 이미지만큼은 공공재인 게 분명하니까요.

    이제 쇼핑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쇼핑몰 시장에서 업력이 된 쇼핑몰들은 상위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고, 밑바닥에서 신생 쇼핑몰들이 와글와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게 지금의 쇼핑몰 시장입니다.

    이런 붉은 바다에 뛰어들려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거나, 또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스스로도 '업력'이 되는 뿌리 깊은 쇼핑몰이 될 때까지 생존하는 수밖에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을 창업할 때 '연예인' 얼굴을 건다는 것은 그 연예인이 구축한 이미지에 올라타는 것이기에 비슷한 신생 쇼핑몰들보다 멀찍이 앞선 스타트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연예인을 내민다는 것은 그 연예인에 대한 팬들의 믿음과 인지도,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컨셉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쇼핑몰은 자신이 브랜드 간판처럼 이용하는 연예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과 컨셉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사례
     
    "A씨는 '도널드덕'과 '코카콜라' 등 유명 상표권을 도용한 옷 135점을 판매해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역시 상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입니다만, 기사를 자세히 살펴 보면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목격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학창시절부터 짝퉁 제조를 연습합니다


    상표권을 도용한 의류 135점을 팔아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1만 원 내외의 '도널드덕'과 '코카콜라'가 새겨진 티셔츠를 팔았다는 것이겠네요.

    "유명 캐릭터가 부착된 옷을 팔면 상표권 도용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문제가 된 물품을 바로 폐기처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덕 쯤이야 질리도록 봐왔고 그때마다 여상하게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셨겠지요. 쇼핑몰 운영자나 또는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표권에 대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미 많은 업계 선배들이 몰라서 당한 것인데, 광고나 쇼핑몰 디자인은 재빠르게 돌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여전히 같은 실수가 반복되네요.(물라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며칠 전 포스팅한 상표권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알아야 안 당한다

     <사례1>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번에는 상표권에 걸려 넘어졌다. 유명 캐릭터가 새겨진 액세서리를 별다른 의심 없이 잘못 팔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것이다.

    "잠옷, 가방 등에 많이 쓰이고 액세서리 쪽에서도 워낙 시장에 많이 풀렸다 보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시계와 목걸이, 귀걸이 등 서너 가지 정도를 팔았습니다."

    주대표는 국내의 모 업체가 보석 쪽으로 해당 캐릭터의 독점권을 받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다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고 한다.

    세무와 저작권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사업에 익숙해진 쇼핑몰 운영자라도 관련 지식이 없으면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왔던 성과를 순간에 날릴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미니 홈피에 연예인 화보 포스팅하듯이 사용하다가 초상권에 걸려 거액을 물어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대표는 결국 내용증명을 받고 경찰서까지 가서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냈다.

    "벌금액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비슷한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나 도매처를 대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울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벌금 다 냈죠."

                                        《액세서리 쇼핑몰 이렇게 한다 개정판》- 폭스타일 중에서




    언제부터인가 상표권 침해 사례를 찾아 당사자간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신종 직업이 생겼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지세환 님이 대표적인데요.

    맥도날드에서 이런 구멍가게까지도 소송걸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 분을 바라보는 시각이야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프리즘이 달라지니 차치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분의 직업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동대문을 활동범위로 삼은 저작권 컨설팅, 또는 상표권 파파라치 직업군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로 적발된 분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은 몰랐다는 것과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특정상표를 독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권리를 가진 회사나 개인만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표권 보호는 산업이 복잡해질수록 더 포괄적인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버리'의 경우 이제는 의류에서 뭔가 '버버리'스러운 체크 무늬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규모가 큰 회사한테나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노블레스'라는 가구회사에서, 오픈마켓에 '노블레스'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가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소송이 이어진 끝에 "품질등급 표시 노블레스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만, 이런 사례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그때마다 노블레스 사례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합법 여부를 떠나 그동안 당자자들이 당한 물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참 무섭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걸...

     <사례2>
    어느 날이었다. J모 법무 전담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귀사의 사이트에 전시된 상품 중 모모는 저희 회사제품으로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귀사께서는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모월 모일까지 본사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오래된 재고로 페이지 맨 뒤에 위치해 있는지도 잊어버린 고양이 모양의 목걸이였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이었다.

    잠시 억울한 기분도 들었지만,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 전화를 끊고 정신이 들자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상대측에서는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옛날 제품이고 거의 판매되지 않았던지라 사정을 해서 30만 원에 합의를 볼 수 있었다.

    당시 본 상표권 침해 건으로 우리를 포함해 1000여 군데가 넘게 걸렸다는데 액세서리에 관련해 얼마나 이미테이션이 만연해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이 사건은 내게 초심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 밀란케이 스토리《서랍장 속의 주얼리 가게》 중에서


    의류나 잡화류에는 소위 이미테이션들이 매우 많습니다. 유명 브랜드 뿐만 아니라 매니아들만 아는 디자이너 브랜드들까지 많이 카피되고 있지요.

    대부분의 쇼핑몰 운영자들께서는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불법인 줄은 알지만 설마 이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떼어다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표절 작곡으로 논란이 된 가요가 인기를 누리는 한 표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이미테이션인 줄 알고 구입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이미테이션 역시 계속 유통될 겁니다.

    마진도 높으니 업력이 되는 운영자들께서는 알아서 피하시고 조심하시지만 하나가 아쉬운 초보 쇼핑몰들에게는 이미테이션은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 되지요.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요즘은 컨셉 차별화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지만)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의 이미테이션과 st의 아슬아슬한 넘나들기를 하면서 이미테이션을 100% 피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짭과 st 사이에서... 출처는 nimishel님의 노모웍 - 레진사마 더 헤드웍 블로그 연재 중. 기울이가 참 예쁘죠.


    게다가 아직 시장을 읽는 눈이 부족한 초보 쇼핑몰 운영자들은 사입처에 나가도 이게 짝퉁인지 창의적인 디자인인지 구분할 수 없기도 하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얼마 전 드라마 <내조의 여왕>에 나온 김남주 씨가 걸친 펜던트 '알함브라'의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카피한 다음 바로 오픈마켓과 쇼핑몰들에 풀렸지요.

    알함브라 펜던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품으로 구입하면 400만 원이 넘는 펜던트가 단돈 15,000원입니다. 불티나게 팔렸죠. 그러나 만약 해당 펜던트 제조사인 반클리프&아펠이 상표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판매자들의 대응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인데요.

     1. 우리는 스타일은 좀 비슷해도 브랜드 로고는 안 썼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로고가 표기되지 않아도 명백히 보고 베낀 것이라면 처벌을 받습니다.

    2. 반클리프&아펠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잘 나간다고 해서 썼어요
    상표법에는 고의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 위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논파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일단 사입할 때 도매상에 먼저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을 밝히고 상표권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니, 복근이 탐스러운데? 절권도 좀 했 우리 인터넷인데 이것 괜찮을까요?"
    "날개가 비슷하긴 한데...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도매상들에게 물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낯가림이 유독 심한 곳이 사입처인지라 거래가 어느 정도 튼 다음에야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쇼핑몰 운영자 스스로 명품 디자인과 최신 제품들에 대해 시시각각 갱신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교과서적인 방법밖에는 없네요.

    특히 고가의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마다의 특징과 대표 상품군 정도는 미리 알고 있으면 적어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이미테이션의 유혹을 100%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최소한 아무 것도 모른 채 법의 선을 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자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상표권 팁은 못 드렸지만, 적어도 법파라치에 대한 경계와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포스팅해봤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법파라치라는 것이 생길 정도로 인터넷 쇼핑몰이 탈세와 상표권 침해 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엔 책 한 권이 넘는 긴 내용이어서 짧게 언급만 했지만, 판매자가 무지하다고 용서받는 부분이 아니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 밀란케이 스토리《서랍장 속의 주얼리 가게》 중에서


    본 글은 쇼핑몰 전문 세무 법인 아유택스의 쇼핑몰 소식지의 김태영 TS메인스트림 대표께서 기고하신 글을 참고했습니다.

    쇼핑몰 소식지는 이곳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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