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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창업&마케팅/창업이야기 2009. 11. 10. 18:36

    2010년 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2012년이 되면 어차피 다 한 줌의 재가 될 것인데...

    명 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실시
    대 상: 모든 법인 사업자(의무), 개인도 발행 가능(선택)
    실 시: 2010년 1월 1일(2009년 10월 1일부터 시험운영 시작)
    혜 택:
    1)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가치세법제32조의5)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3)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31조: 기장)
    4)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 공제 (연간 100만 원 한도)

    미발행 시 제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미 전송한 경우 가산세 부과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발행 방법: 더존 등 ERP 시스템을 통한 자체 발행 및 전송 시스템 사용

    이라고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보세요.


    세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 신간에 나온 쇼핑몰 관련 세금 이야기.

     ‘어우 얘 뭐야, 이런 스크롤의 압박은…’이란 생각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시려는 분들!
    넵. 바로 님!
    모를 줄 아셨죠? 제가 눈치 하나로 내 책에게만 따뜻한 도시의 차가운 편집자가 된 사람입니다.
    조금만 참고 읽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출증빙, 갖출까, 말까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이 대부분이다(간혹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이다).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는 장사다보니 매출은 100% 증빙이 남는다. 내가 번 것이니 당연히 세금은 내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 역시 지출을 증빙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입 비용은 모두 현금이다. 요청하면 간이영수증은 써주지만,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해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나와 절친한 친구가 둘 있는데 육아 때문에 몇 년 동안을 집에만 있던 주부였다.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유능한 커리어우먼이던 애들이 집에서만 몇 년씩 있으니 너무 답답했던 모양이었다. 친구들은 내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했고 가끔씩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묻기도 하며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그들을 부추겨 다시 일을 하도록 등을 떠밀었다. 그렇게 두 친구는 창업했고, 워낙 일 잘하던 녀석들이라 예상대로 둘 다 아주 잘해내고 있었기에 나는 대신 세무 부분에 대해 많이 강조했다. 그런데 친구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듯 보였다.

    그 후로 몇 달 후.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다.

     친구 1
    “지금 세무사 사무실 와 있는데 세금계산서 없다고 세금 진짜 많이 나왔어.”
    “너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다 챙기고, 돈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 꼭 받아둬야 한다고 했잖아?”

    “아, 몰라 몰라. 거래처에도 전화했는데 마감했다고 안 끊어준대.”

    “매달 말에 미리 받아둬야지. 날짜 다 돼서 1년 치 끊어 달라면 누가 끊어 주냐? 으이그, 인간아!”

    “어디 자료 살 만한 데 없을까?”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다가 세금보다 무서운 벌금 폭탄 맞는 수가 있어.”

    (※이 친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백만 원을 부가세로 다 토해냈다고 한다)
     
    친구 2
    “어흑, 세금 아끼려고 세무사 쓴 건데 1년이면 170만 원이니. 차라리 세금으로 갖다 내고 말지. 세무사 쓰는 돈이나 세금이나 그게 그거 같아.”

    “매달 기장하는 거 좀 아깝겠지만 우선은 사업 초기라서 네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을 거야. 일단은 기장 맡기고 나중에 돌아가는 거 훤히 보일 때, 네가 영수증 정리하고 기장해서 부가세 때랑 종소세 때만 세무사 사무실에 조정료 주고 맡기면 돼.”

    “그럼 너는 기장 네가 직접 해?”

    “처음엔 간이과세자여서 부가세는 인터넷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히 신고했고, 종소세는 영수증 내역을 간편장부로 입력해서 세무서 가서 신고했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더라고. 지금은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냥 일 년에 3번 신고할 때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하지만 그래도 영수증 정리는 내가 해서 갖다 줘야 해.”

    “그래? 나도 내년부터는 내가 정리해서 보내야겠다. 그렇게만 해도 매달 11만 원씩 세무사 주던 것 줄일 수 있겠다. 참, 이번에 세금계산서는 다 받았어? 완전 골치 아파. 부가세 10% 돈 주겠다는데 왜 안 끊어줘??”

    “그 사람들 종소세 덜 내려고 그러는 거지. 매출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가니깐. 우리만 골탕 먹는 거지 뭐.”


    앞으로 어떻게 보완된 법이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동대문, 남대문 상인으로부터 100% 세금계산서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나마 자주 가는 주 거래처는 10% 부가세를 주면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거래금액이 많지 않은 거래처와 몇몇 간 큰 거래처는 자료가 없다며 단박에 거절을 한다(그들 역시 거래처인 공장이나 원 재료상들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기 때문에 자료를 맞추기 힘들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곳을 신고ㆍ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장사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자신의 거래처를 신고하겠는가?

     부가세는 그렇다 치고, 종합소득세 때 증빙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영수증은 상호와 사업자번호, 대표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매상인 분들은 영수증은 안 주거나 “장끼 적어주세요!”라고 말해야만 겨우 상호도 안 적힌 간이영수증을 준다.

    이런 일반 영수증도 3만 원까지만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라, 구입금액이 3만 원이 넘으면 여러 장으로 끊어서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껄끄럽다. 보통 한 매장당 10~50만 원 정도 구입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영수증을 수십 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수십 장을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번거롭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한 장짜리 받고 마는 경우가 숱하다. (이 경우 증빙은 가능하나 가산세를 내야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100% 매출을 신고해야만 하기에 악착같이 지출을 증빙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내가 인터넷쇼핑몰을 주로 이용하여 포장부자재며, 비품들을 구입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받기가 편해서이다. 카드매출전표도 그대로 부가세 증빙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이용할 때에도 현금보다는 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결제를 한다.

    법이 개정되어 카드명세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경비와 관련된 명세서는 꼼꼼히 챙기자.(단 명세서에 공급 받는 자 명에 자신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가 적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주로 인터넷 대형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고 세금계산서 신청하기로 명세서를 내려받아 둔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증빙용 자료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결국 마진을 책정할 때 이 세금부분을 감안하여 금액을 책정하는 수밖에 없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다 떠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싸게 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랍장 속의 주얼리 가게》강미란 저, e비즈북스 중에서

    흥, 책을 사달라는 포스팅은 절대로 아닙니다.

    딴 게 재테크가 아닙니다. 이런 걸 아는 게 재테크지요.

     하지만 재테크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2012년이 되면 어차피 다 한 줌의 재가 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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