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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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개편을 보고 멘붕자유공간 2015. 3. 3. 17:12
최근 이슈가 된 홈택스 개편이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안된다' '접속이 힘들다''신고가 안된다.' 저는 오늘에서야 홈택스에 새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를 기획했던 때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실무자에서는 은퇴하고(세무 기장 대리를 맡겼습니다^^) 계산서 발행만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세로를 이용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국세청의 서비스들이 모두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속으로 무슨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나 불만을 가졌지만 어쩔 수 없죠. 힘없는 백성이 하라는대로 해야죠. 회원가입을 위해 무수히 많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다행히 한번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필수 프로그램이 저만큼이고 선택탭을 클릭하면 저만큼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물론 설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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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 난제. 6세미만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나?자유공간 2013. 1. 29. 10:36
최근에 고민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 난제는 '6세미만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나?'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때 비과세급여라해서 식대 10만원,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는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A01 총지급액'란에는 70만원만 적으면 됩니다. 기존까지는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누군가 6세미만 자녀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서 월 10만원을 한도로 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급여 항목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보니 실제로 있더라구요. 그러면 6세미만의 자녀를 갖고 있는 직원은 총지급액에 60만원을 기입하면 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이것도 비과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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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위한 기초 개념 쌓기e비즈북스의다른책들/홈택스로 신고하기 2011. 12. 22. 17:16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 살펴보기 ①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서 세금을 신고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1~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2월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이고 5월말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②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수량 등을 말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10%의 부가세율을 곱하여 매출부가세를 구합니다. 이때 매출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원의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했다면 100원과 10원(매출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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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세금을 혼자서 신고하기e비즈북스이야기/지금막만든책들 2011. 12. 9. 12:10
회사에 처음 들어간 후 어느 날 사장님께서 세무책을 두 권 던져주시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경리 커뮤니티에서 목격되는 흔한 장면.... 세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잡힌 상황에서 책을 읽어보고 신고한다고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있나요? 비과세급여라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이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홈택스가 아니라 수기로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곳곳에 오류투성이^^ A01란의 비과세포함부터, 소득세등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등... 정말 화려한 오류였습니다. 그 후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면서 나름대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일용근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잘못 신고를 했죠. 신기하게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