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 난제. 6세미만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나?자유공간 2013. 1. 29. 10:36
최근에 고민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 난제는 '6세미만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나?'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때 비과세급여라해서 식대 10만원,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는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A01 총지급액'란에는 70만원만 적으면 됩니다. 기존까지는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누군가 6세미만 자녀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서 월 10만원을 한도로 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급여 항목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보니 실제로 있더라구요. 그러면 6세미만의 자녀를 갖고 있는 직원은 총지급액에 60만원을 기입하면 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이것도 비과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