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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됩니다!창업&마케팅/창업이야기 2009. 11. 10. 18:36
2010년 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2012년이 되면 어차피 다 한 줌의 재가 될 것인데... 명 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실시 대 상: 모든 법인 사업자(의무), 개인도 발행 가능(선택) 실 시: 2010년 1월 1일(2009년 10월 1일부터 시험운영 시작) 혜 택: 1)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가치세법제32조의5) 2)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3)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31조: 기장) 4)교부건당 100원의 세액 공제 (연간 100만 원 한도) 미발행 시 제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미 전송한 경우 가산세 부과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