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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5. 10:38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쇼핑몰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억울해 하는 일이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그저 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키워드 광고다. 폴로에 ‘ST’를 붙이면 ‘폴로 스타일’이 된다. 폴로는 아니지만 폴로의 디자인이나 색감 등이 거의 흡사한 것을 스타일 상품이라 하며 스타일 상품의 완성도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비슷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스타일은 브랜드 이름이 직접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고 여기에 점 하나 찍으면 비로소 짝퉁이 된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대놓고 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그러면 더욱 믿음이 간다.
포털 사이트에서 ‘폴로st’를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유명한 쇼핑몰이 눈에 띈다. 이제 막 쇼핑몰 운영을 시작한김지영 씨는 폴로 매니아다. 폴로의 상징인 말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 정도다. 하지만 폴로를 전문으로 판매하자니 구매대행 쇼핑몰이나 덩치 큰 쇼핑몰 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주력상품은 힘에 버거울 것 같아 미끼상품으로 폴로처럼 ‘말’ 모양의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색깔별로 수십 장 초저가에 판매하기로 했다. 듣기로는 ‘폴로스타일’, ‘폴로st’은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했는데 검색결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쇼핑몰들이 대놓고 사용하고 있으니 광고를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키워드 광고를 했다. 검색수가 많다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과감하게 광고비를 책정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폴로st’를 검색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며칠이 지나 김 씨는 ‘폴로’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대기업도 대놓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쇼핑몰 운영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다 ‘말’ 모양의 티셔츠를 판매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고, 몇몇은 이래서 돈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니 좋은 액땜했다고 위로도 한다. 억울한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정말 법은 돈 있는 자의 편일까? 다시 검색해봤다. 이미 경고장을 받은 자신의 쇼핑몰은 광고를 중단했지만 대형 쇼핑몰은 여전히 같은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대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고 배상금도 그만큼 받으면 되는데 왜 힘이 없는 개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일까? 키워드 광고를 판매하는 포털 사이트도 원망스럽다. 내용증명을 받을 정도로 불법을 저지른 일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키워드를 판매하지 말아야 하는데 광고비를받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뒷짐만 지고 있다.
현실은 이렇다. 우선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GS홈쇼핑과 같은 입점몰 형식의 대형 사이트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다. 그리고 대부분의 쇼핑몰 운영자는 통신판매업자다. 통신판매업자인쇼핑몰 운영자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상품을 중개하고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직 미국에서조차 포털 사이트의 중개 책임을 물은 판례가 없다. 소송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없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문제는 있지만 책임도 묻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의 스타일 검색어가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업과 통신판매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쇼핑몰 운영자는 화면의 검색결과로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고 상표권 침해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이다.<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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