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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활용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7. 09:40
저작권의 활용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저작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융이라는 사람이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이 있다. 그런데 어느 쇼핑몰에서 이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우연히 이를 발견한 김 씨는 저작권 침해라며 쇼핑몰 운영자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당신의 사진인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그는 저작권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가서 쇼핑몰 운영자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담당 경찰은 그의 말은 잘 알겠으나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도통 확신이 안 섰다. 형사처분은 벌금이라고 해도 엄연히 전과가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 그래서 그에게 되물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 분쟁 및 심의, 조정을 주요 업무로 한다
“김융 씨의 사진저작물인지 제가 우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저작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여행하며 찍은 풍경사진이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이전에 저작권 침해로 공방을 주고받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기한 노트 몇 권과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의 저작물임을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등록받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등록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작권도 상표권과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서다. 그 산하에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상표권과 달리 등록요건은 간단하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최소한의 창작이 인정되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간도 짧아 업무일 기준으로 접수된 뒤 4일 안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월요일에 접수하면 금요일 내에 등록할 수 있다. 접수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편접수, 방문접수 그리고 온라인접수 3가지로 나뉜다. 상표의 출원은 선착순이지만 저작권도 먼저 하는 이가 우선 등록받는데 상표처럼 도달의 순위를 명시하는 법조항은 없다. 상표와 달리 내용이 동일한 저작물이 한날 한시에 접수될 확률을 극히 미진하기 때문이다.
등록 비용도 상표권에 비해 저렴하다.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는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당 총 31800원의 비용이 들며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1만 원 할인되어 21800원이다.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등록도 하나당 한 건 해야 하며 사진 한 장이 한 건으로 등록되거나 상세설명의 길쭉한 이미지 한 장이 한 건으로 등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등록하는 저작물이 두 편이면 2배를 곱하고 8개면 8배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동시에 11개 이상 등록하면 마지막에 접수된 저작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상표에는 없는 등록수수료 할인제도다. 할인된 금액인 11800원에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방문, 그리고 우편접수 모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등록수수료는 다양하게 나뉘는데 쇼핑몰 운영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이 가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저작권 등록시스템 사이트(cros.or.kr)에서 저작권 등록 및 등록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상표로 등록되고 나서 부정한 목적, 상표의 불사용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상표등록이 무효나 취소되듯이 저작권도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남의 저작물을 허위로 등록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 만약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허위로 등록했다면 이를 설득하여 자진 말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한 후 법원에 ‘저작권 등록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고약해보일 수 있는 과정이지만 일단 등록된 저작권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반증 없이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 등록시스템 사이트의 [신청안내]에서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확인을 할 수 있다
상표등록과저작권 등록에는 차이가 하나 더 있다. 상표는 공고 후 2개월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두는 반면 저작권은 이와 같은 기간이 없다. 상표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주의’인 반면 저작권은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되면 등록되는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검색&통계>등록정보’로 들어간다. 검색화면이 나타나면 저작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보통 제호(명칭)로 검색한다.
‘둘리’를 검색하면 ‘둘리’가 포함된 모든 제호가 나온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김수정 작가의 둘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작물의 종류와 그에 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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