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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9. 10:43
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
주로 여성 쇼핑몰 운영자가 겪는 일이다. 쇼핑몰 디자인에서 메뉴의 예쁜 글씨와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설명용 글씨 때문에 생긴다. 컴퓨터용 글씨를 폰트라고 하는데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로 나뉘며 영어 알파벳은 a, b, c, d 등 한 자씩 구성되어 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적인 조화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글은 행뿐만 아니라 열의 구성도 필요해 조합 자체가 미려해야 한다. 당연히 글자 디자인의 구성이 쉽지 않다. 원래 글자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글은 국어이고 누구나 써야 하는데 특정인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꼬는 우연한 곳에서 트였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글자마다 연산되어 우리 눈에 나타난다. 단어를 칠 때마다 폰트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인데 이 언어의 배열이 폰트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에서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폰트 개발업자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폰트를 프로그램저작권으로 재산화시켰다. 디자인권은 15년 동안 보호되고 연장되지 않는데 반해 폰트는 보호 기간이 폰트 디자인 회사에서 공표한 날부터 7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개인이라면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디자인권보다 가치가 높다. 현재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폰트 한 벌도 등록이 가능하다.
폰트를 디자인하는 이의 말을 들어보면 한글 폰트 디자인은 상당히 까다로운 글자 디자인에 속한다고 한다. 어떤 단어는 보기 좋은데 어떤 단어는 읽기 어려울 정도로 난독인 경우가 많아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폰트는 희소성이 있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폰트 개발이 어렵다 보니 유료가 많다. 하지만 폰트 해적판은 음원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검색만 하면 블로그나 게시판 등 다양한 곳에서 폰트를 나누어주기 때문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자체가 복제 행위가 되며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리면 폰트를 전송하는 것이 되니 전송권 침해도 된다. 특히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의 주타깃이 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폰트는 폰트 그 자체의창작성을인정하는것이 아닌 그 폰트를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글자 자체를 써서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 글자체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으니 유료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 자체에 대한 침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유료폰트를 불법으로 또는 합법으로 설치하여 쓰되 그 결과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쇼핑몰 운영자가 유료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배포용 전단지에 사용했다. 이를 확인한 폰트 사업자가 전단지 수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답은 ‘물을 수 없다’이다. 별도의 ‘처분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많은 종류의 인쇄매체, 전자매체를 일일이 제한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폰트의 결과물은 책임질 이유가 없게 된다. 전단지와 책에 폰트를 사용해도 이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재 법 적용의 범위다.
앞서 말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폰트가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디자인권은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등록된 디자인에 한하여 침해를 받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저작권의 사각지대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다. 특이하게 폰트는 디자인보호법의 온전한 법 보호를 받을 수 없기도 하다. 디자인보호법은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에서도 침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제외됐다. 잔인하게 표현하면 ‘되다 만 디자인권’이다. 단지 타인이 동일한 폰트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저작권 등록을 할 때 폰트 사업자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준의 활용에 지나지 않는다. 서체가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하면 특허청에 등록된 순으로 저작권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폰트 사업자는 억울한 일이다. 칼과 방패 없이 갑옷만 입은 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폰트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확대해석하거나 남용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때론 도를 넘는 일도 발생한다. 결국 폰트는 프로그램저작권으로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폰트는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출처: ㈜릭스코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배상이 무거워지는 조건은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습적인 사용이다. 이는 쇼핑몰 운영자에게 직결된다. 쇼핑몰 자체가 상업적인 목적이고 상세설명 등에 사용하는 폰트는 사용하는 횟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상습적이란 조건도 충족한다. 그리고 폰트를 직접 사용하니 폰트를 사용할 때마다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 이 부분이 관건이다.
폰트 사업자의 지나친 요구는 악명이 높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가 좁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폰트를 개발할 때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막상 내놓으면 너무도 당당하게 퍼다 쓰니 감정이 상할 만도 하다. 반면 폰트 사용자 입장도 답답하다. 기껏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했더니 웹으로만 쓰고 인쇄용이나 CI/BI(상호/서비스명)에 사용할 때는 따로 돈을 내라고 하니 속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정품을 샀는데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게 뭔가 싶다. 무턱대고 저작권 침해로 몰아붙이는 일도 있다. 쇼핑몰이 직접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건지 확인하지 않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책임을 묻는 경우다. 만약 쇼핑몰 운영자가 아무것도 모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배상할 수 있으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프로그램 간의 기본 폰트 차이도 문제가 된다. 포토샵 정품은 기본 폰트의 범위가 좁다.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다면 돈을 주고 설치하거나 몰래 깔아야 한다. 반면 한글 프로그램은 포토샵에 없는 폰트가 있다. 그런데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컴퓨터 내의 폰트 파일에 통합으로 설치된다. 이 순간 포토샵에 없던 폰트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유료폰트인 경우도 있다.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해적판 포토샵을 설치하면 다양한 유료폰트가 포함되어 다운되는 일이 많은데 당연히 폰트 사업자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폰트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아보자.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창업&마케팅 >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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