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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회) 쇼핑몰 오픈을 위한 기본 실무 준비 (2)
    매출두배내쇼핑몰시리즈/13_쇼핑몰은장사수완이다 2009. 5. 7. 08:30
    3 쇼핑몰 시작 시 필요한 공문서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신판매신고증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서 시작을 할 것이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개인 사업자로서는 한계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요인은 개입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나라에서 개인 사업자는 별도의 대표 급여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본다. 수익이 나면 개인 돈이며, 적자가 나도 개인 돈으로 충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매출 및 수익에 대해 대표가 얼마든지 개인자산화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커질 경우는 그만큼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렇기에 세무적으로는 매출액이 커지면서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법인의 경우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한 하나의 사람이다. 나라에서 인정을 한 사람과 같이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업체인 것이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

    내용

    개인기업

    법인기업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율

    세 율 : 6%~35%로 누진적용

    -08년도분까지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1%   25%

    -08년귀속분까지

    주민세 : 법인세의 10%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위 표는 운영자가 임의로 삽입^^

     이에 대한 몇 가지 세무적인 원칙들로써 관리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 개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얼마든지 빼고 넣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통장에서 현금 인출이 많으면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다 하여 년 일정 퍼센티지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거액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경우는 횡령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나라 측면에서는 관리하기가 더 쉽고 체계적인 만큼 혜택도 다양하다. 그 혜택이란 나라에서 운용하는 지원자금들이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기업에서 돈은 피와 같다. 사람에게 있어 피가 돌아야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현금이 돌아야 그 생명이 연장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때에 맞게 필요한 운영자금이야말로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자금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한번 더 다루겠다.

    그렇다면 과연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구별이 되는 매출액 기준은 얼마일까? 년 매출 10억 정도라 보면 된다. 10억 이상일 경우 법인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기억하여 두자.
    그 외 자세한 세무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들은 책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것보단 기장 분기를 맡게 될 세무사에게 묻거나 법인 준비를 도와주는 법무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배움이 될 것이다. 나 또한 개념을 잡기 위하여 책을 몇 번이나 읽어 보았지만 이보다 담당 세무사에 몇 번 물어보고 배운 것들이 회사 실 운영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보통 회사의 기장을 세무사에 맡기게 되면 매출액에 따라 월 10만 원~30만 원 정도가 나간다. 이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일정 매출 이상일 경우 세무사에 맡기도록 하자. 기장 분기가 가능한 경리 직원의 급여가 최소 월 120만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세무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으니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카운셀러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내는 세금은 부가세, 법인세, 갑근세 등 국세에 해당된다. 그리고 통신판매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간단한 신고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통신판매신고증은 1년에 한번 정액으로 내는 지방세이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으나, 국세만큼은 절대 연체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금을 아까워하기보다, 세금은 정정당당히 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다.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나라의 도움 일체 없이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것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의무만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진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신고증이 있으면, 쇼핑몰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 공적인 자격은 갖추게 된 것이다.

    4 택배사 선정 시 주의 점

     국내 택배사들은 크게 직영점 체제와 영업소 체제로 나뉜다. 직영점 체제란 각 지방의 지점들까지 모두 본사에서 직접 관할하는 체제를 말하며, 영업소 체제란 여러 지점들을 본사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영업소 신청을 받아 물류비를 본사-발송영업소(보낸 곳)-수취영업소(받는 곳) 이렇게 3군데서 나누어 갖는 형태의 체제를 말한다.

     그럼 직영점 체제는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 우체국택배와 대한통운이 있다. 단, 택배업체가 아닌 화물업체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화물업체의 경우 택배와 다르게 최종 수령자에게 물품을 배송을 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최종 수령자가 집하지로 가서 물품을 수령해 와야 하는 시스템이다. 회사들이 화물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수령이 가능한 집하지에 오전 일찍 물품이 도착하기에 그 제품을 수령해야만 그 이후 업무가 진행되는 수급업체들에게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다. 하지만 쇼핑몰 업자들에게는 비효율적이기에 제외한다.

     그 외에 택배사들은 모두 영업소 체제이다. 그렇다면 각 제제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직영점 체제의 택배사들의 경우 택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폭이 크다. 생각해 보라. 영업소 체제의 택배사들은 본사, 보낸 곳, 받는 곳이 택배비를 나누어 갖게 되므로 택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폭이 그리 크지 못하다. 또한 배송되는 상품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다. 모든 것이 본사에서 직접 관할하는 직원들이기에 택배상품의 파손이나 분실, 멸실, 훼손, 오염 등에 대해서는 본사가 전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책임감이 강하다 할 수 있다. 영업소 체제는 파손, 분실, 멸실, 훼손에 대한 부담조차 본사, 보낸 곳, 받는 곳에서 나누어 책임지기 때문에 다소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럼 직영점 체제는 장점만 있는 것일까?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본사에서 모든 직원들과 지점을 관할하기에 원리원칙대로 운영하게 된다. 즉 택배 물품을 집하하는 직원들도 본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볼 수 있다. 물류 상품이 많고 적고는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없을 테니 아무래도 물류 상품이 많다고 좋아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집하 마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가령 매일 저녁 6시가 집하 마감 시간이라고 했다고 하자.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서 그날 배송해야 될 물량을 저녁 10시까지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자. 대부분 직영점 집하 직원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들 또한 중앙집하장으로 시간 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영업소 직원들 또한 중앙집하장으로 시간 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영업소의 경우 택배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금이 많아진다. 그렇기에 이 물량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 준다. 10시까지 포장해야 될 물량을 저녁 6시에 끝내 버린다면 장장 4시간에 대한 물류 상품이 다음 날로 누적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업무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즉 어느 정도 바쁠 땐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럼 직영점 체제 택배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영업소 체제 택배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 어떤 곳을 선택해도 좋다. 하지만 가급적 큰 메이저급 택배사들을 선택하라. 우체국, 대한통운, CJ택배, 한진택배가 국내 메이저급 택배사들이라 생각하면 될 듯 하다. 다만 하나의 택배사를 선정하되 다른 택배사의 영업소 소장의 명함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물류에 대한 문제는 장사를 하면서 수시로 일어나고 발생한다.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택배만 고수를 하기 보다는 다른 택배사 연락처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 한 업체와 오래 거래하는 것이 택배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른다. 하지만 장사는 누가 더 많이 파느냐가 힘이다. 즉 택배 물량이 많으면 어느 곳을 선택하든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오래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영업소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여러 지원(박스 테이프나 운송장 인쇄 등)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하나의 업체와 오래 거래하기를 나도 권장한다.


    5 PG사 선정 시 주의점

     PG사를 선정하는 것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내가 1999년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PG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PG사는 장사를 한 수익금을 중간 정산해 주는 곳인 만큼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대금은 D+5일 식으로 카드 승인이 일어난 날로부터 영업일(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를 한 날)만 계산하여 5일 뒤 정산해 준다. 그 뜻은 1일 월요일에 1천만 원이 카드 결제가 되었다면 화, 수, 목, 금, 월. 5일 뒤인 월요일에 1천 원만이 내 계좌로 들어온다는 소리다. 즉 본의 아니게 외상 매출을 하게 된 셈인데, PG사가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부도라도 났다고 생각해 보라. 그럼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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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PG사

     그렇기에 PG사를 선택할 때 이 또한 메이저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999년부터 봐온 메이저급 PG사로는 KCP(한국사이버결제), 올더게이트, 이니시스, 올앳, 데이콤사이버패스 등이 있다. PG사의 수수료가 싸다고 위 메이저급 외의 PG사를 선정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2000년경 많은 쇼핑몰 업체들이 PG사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도 제대로 없을 때 너도나도 싼 PG수수료를 찾아 PG사를 옮긴 적이 있었는데, 몇몇 PG사의 부도가 그 업체들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간 사례들이 있다.

     PG사와 초기 거래 시에는 정확한 매출 근거가 없으니 기본적인 PG수수료로 계약을 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수수료는 낮출 수 있는 것이니 꼭 계약 시에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보관하여 두도록 하자. 그리고 PG사 또한 한 업체만 만나 보고 계약하지 말고, 여러 업체들을 만나 실무 담당자와 면담 후 명함을 보관하여 두고 초기라도 그나마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메이저급의 PG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도록 하자. 이 자료는 나중에 매출액이 커지면 어떤 PG사를 선택해도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쇼핑몰은 장사수완이다> chapter3 중에서. 허상무著.e비즈북스


    [매출두배 내쇼핑몰] 시리즈 13
    쇼핑몰은 장사수완이다
    기초가 튼튼한 쇼핑몰 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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