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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넷째 월요일에 관심 가는 뉴스
    e비즈북스이야기/e비즈북스노트 2009. 8. 24. 12:06

    ☞인터넷 쇼핑몰 제품 정보공개 가이드 라인 준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합동점검 결과
    1500개의 상품중 10%만이 제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준수.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때 도움이 되도록 2007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므로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규정때문에 준수사항을 완벽하게 지키기 힘든 면이 있지만 판매자가 부실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가이드라인의 항목과 판매촉진의 관계가 높은 품목일수록 준수 수준이 높아지는것으로 나옵니다.
    의류나 신발같은 품목의 경우 등이 해당상품입니다.

    반면 전자제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실한데 소비자들이 이들 상품의 특성을 잘 모르는데 기인하죠.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권고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을 고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의 뉴스를 추가하자면

    ☞온라인쇼핑몰업체 고객응대 철저해야

    한달동안 답변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기본이 안된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롱테일 상품이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
     

    롱테일 상품이란 많이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찾는 경우가 드문 상품을 말합니다.
     자주 팔리는 상위 20%의 상품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법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위 80%의 상품이 상위 20%의 매출을 넘는 현상을 롱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소량생산과 한정생산으로 개념을 잡았군요.

    이것이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하는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사회가 자유롭고 풍요로울수록 이 트렌드가 강하고, 경직되고 불황일수록 트렌드가 약해집니다.
     한국의 경우 두 조건 모두 롱테일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테일 상품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롱테일 트렌드가 약할수록 롱테일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기 힘든 상품이므로 고객이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즉 마진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만 있다면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시장규모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하지만 말이죠.
    자신이 꼭 필요한 상품인데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한번 시장규모를 조사해보세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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