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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마일리지도 매출에 포함될까?
    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4. 26. 18:01

    인터넷 쇼핑몰 마일리지도 매출에 포함될까요?

    적립금 제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를 설득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볼모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지요. 저만 해도 마일리지 때문에 그래24가 유혹해도 알라딘과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능. (치킨만 하더라도 내가 치킨을 시키는 것인지 스티커가 나를 조종하는 것인지...)



    대다수의 인터넷 쇼핑몰들은 가입, 후기 작성, 추천인, 구매 포인트 등 고객에게  일정액 이상이 모이면 해당 쇼핑몰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쇼핑몰 운영자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세무 문제!


    고객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부분도 매출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넵, 외로울 땐 거울 속의 나하고 대화하는 광년이 캔디처럼 혼자 질문하고 답하지만 어쨌든 정답은 "적립금으로 구매한 부분도 매출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는 여깁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재소비 319, 2006.3.29)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다시 문제! 고객이 다른 결제 수단과 함께 적립금을 사용해서 상품을 구매했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정답은

    세금계산서: 고객 요청 시 전액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신용카드: 전액 발급(일반, 간이 구분 없음)
    현금영수증: 현금사용분에 대해서만 발급(일반, 간이 구분 없음)

    입니다.

    적립금은 고객이 차후에 사용할 것을 전제하고 고객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봅니다. 그리고 쇼핑몰 입장에서는 마케팅 개념으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판매비에 포함해야겠죠.

    따라서 적립금을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장차 사용되리라 예상한 부분은 부채로 남깁니다.

    만약 적립금에 사용기한이 전해져 있어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의 기한이 지나게 되면 부채로 잡힌 부분은 소멸되면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뜬금없는 그림이지만, 컴뱃샵 운영자님 정말 쏘쿨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치금은 적립금과는 다른 건가요?

    예치금이란 고객이 선금을 맠기거나, 또는 상품을 반품했을 때 이미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지 않고 맡겨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환불금만큼 적립금으로 지급 처리하면 적립금 사용 시 또 한번 매출이 인식되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적립금과 예치금은 구분하는 것이 좋지요.

    작은 쇼핑몰들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의 문제 때문에 적립금과 예치금의 구분이 못하고 있지만 최근 메이크샵 등 일부 쇼핑몰 솔루션에서는 예치금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운영자들께서는 꼭 사용하세요.



    ※ 본 글은 인터넷 쇼핑몰 전문 잡지 '아유택스'에 고려세무법인의 최차길 실장님이 기고하신 글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아유택스 소식지는 이 곳에서 공짜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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