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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종합소득 신고, 그것이 궁금하다
    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5. 14. 11:46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대한민국이 바뀐 달이며 가계부가 박살나는 달임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달입니다.

    초보 쇼핑몰 운영자들께서는 세무 쪽으로 어두우시다 보니 몰라서 법을 어기고, 굳이 내도 되지 않는 각종 가산세나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 말이죠.

    초보 쇼핑몰 운영자 이창업입니다.(호빗의 자긍, 더작남 파이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모두를 다할 수 없는 것처럼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신고하고 낼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으니 할 수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 그렇게 만만한 조직 아닙니다. 나중에 세금상 여러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자수하세요. 광명 찾는 것 순식간입니다. 하루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쇼핑몰 세무&재무 가이드》 중에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종합소득액(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등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금액 계산에 앞서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기준정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기장하는 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배율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기본적인 주 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 그외 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분 경비율로 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자와 기준경비율 적용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업종별로 총 수입액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존경비율) =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그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뭘까요?

    실은 한 5개월 동안 60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었는데요.《전략이 있는 쇼핑몰 창업계획서 만들기》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6개월 동안은 공부하는 셈치고 인내하라고 해서 매출은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벌었네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막 가산세 두들겨 맞는 것 아닌가요? 혹시 안 내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창업 씨는 지금도 면식수행을 하는데 대단하시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추징당하게 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4대강 사업에 한삽 뜬다는 심정으로 세금 더 내는 수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친절한 쇼핑몰 세무&재무 가이드》 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73)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근로소득만 있는 자
    단,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특별공제 등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ㆍ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단, 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합산 신고되지 않은 자는 신고대상입니다.

    ㆍ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 합산과세 기준금액미달 소득자

    ㆍ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간 연금소득 합계 6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ㆍ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ㆍ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ㆍ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또한 아래 예시한 경우는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73 ②, ③, ④)


    ㆍ 2곳 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받은 자(이중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ㆍ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ㆍ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사람으로 그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ㆍ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단,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한 자와 갑종근로소득이 있어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자는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시작해 1년을 버티니까 사업이 안정되고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매출 5000은 가뿐히 넘겼으니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관할 세무서에 가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일반과세자 기준(연매출 4800만 이상)에 도달하면 세무서에서 무조건 통지가 옵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으시면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참 대단하죠?


    본 포스트는 《친절한 쇼핑몰 세무&재무 가이드》와 쇼핑몰 세무 전문 아유택스에서 발행하는 쇼핑몰 소식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식지는 요기 링크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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