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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원의 입사와 퇴사
    자유공간 2011. 12. 13. 14:19
    최근 1명의 편집자가 퇴사하고 1명의 편집자가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업무 인수인계에 가장 신경을 쓰기 마련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무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4대보험과 급여 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합니다.

    처음 세무 업무를 맡았을때 삽질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삽질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좀 됩니다--. 그래도 급여에서 안까주신 대인배 대표님에게 감사를^^

    flickr - vienze ziction


    정직원의 입사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상태를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입사일을 조정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것이 비용상 이익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직원의 처지에서는 다르기 때문이죠. 직원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을 내고 있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라면 내지 않는 것이 이익입니다. (국민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피부양자의 개념은 소득공제와 건강보험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1명에게 모두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에서는 소득활동을 할 능력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선 피부양자로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장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을 깍아주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이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불할 급여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정직원의 퇴사
    정말 어려운 것은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퇴사하는 직원과는 다시 연락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요구하는데도 부담스러워 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저의 경우 퇴사하는 직원의 보험료를 공제할때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죠. 사실 급여대장의 엑셀시트 수식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수받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말이죠.

    원래 급여업무가 굉장히 힘듭니다. 급여에 관련된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도 진짜 어렵습니다. 4대보험이란 제도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죠. 간신히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다음 해에 갑자기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공문이 날아오면 이게 뭐하자는 건가 황당합니다. 어찌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공문인데 말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복잡한 4대보험 업무를 작은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기업이 한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직이 잦으면 담당자를 제대로 교육시키기도 힘듭니다. 사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사람이나 있으려나요? 더군다나 4대보험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변합니다.  매년 초에 4대보험 바뀌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일입니다.

    어쨌든 4대보험 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월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에서 하루라도 근무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하면 지급할 금액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가 좀 넘습니다. 따라서 최소 2일 이상은 근무해야 4대보험료 금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급여에서 산출된 기준소득월액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고지서에 날아온 금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인데 당해년도 보수월액(쉽게 말해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이 기준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이 소득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지급한 급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건강보험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날아오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근로소득세)과 퇴직소득을 포함해서 정산해야 하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까지 마무리해야 성공적인 퇴사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부가업무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사자 입장에서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한번도 작성한 적이 없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1번 발행해봤습니다. 

    담당직원이 이 업무에 능숙하면 좋겠지만 작은 기업에서는 이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해도 이것을 깨우치는데 2년이 걸렸는데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직원의 입사와 퇴사가 그리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이것이 흔하다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인 것이겠죠^^ 급여 담당직원의 근무연수가 많지 않으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죠.

    이번에 출간된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 원고는 제가 제일 열심히 봤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급여업무를 더 다루고 싶었는데 분량이 만만치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급여와 4대보험만으로도 책 한권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과 연말정산, 4대보험공제 부분만 다뤘습니다. 그래도 큰 도움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 그래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할때 입사일 이전의 사용내역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도 포함해서 말이죠.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할때 과세 기간과 과세 대상이 정해져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 기간이 아닐때는 제외되어야겠죠.

    혹시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뜨끔하신 분들은 아마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겠죠. 그런데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돈이므로 혜택받은 당사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털면 다 걸린다는 속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금 제도에서 일반인이 미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탈세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무사히 넘어가는 이유는 국세청이 사소한 탈세까지 잡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용투자대비 효과가 없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든 월급을 받는 직원이든 자기에게 해당하는 세금제도는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다 똑같은 직원들이잖아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참고

    4대보험상실일: 퇴사한 날의 다음날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퇴사한 날의 다음날.

    4대보험상실신고기간: 건강,국민 14일이내

    4대보험 취득신소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 퇴직전 3개월간  평균보수: 퇴사월은 해당되지 않음.

    ex) 1,2,3월 만근하고 퇴사할 경우 12,1,2월 평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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