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종합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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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종합소득 신고, 그것이 궁금하다창업&마케팅/쇼핑몰이야기 2010. 5. 14. 11:46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대한민국이 바뀐 달이며 가계부가 박살나는 달임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달입니다. 초보 쇼핑몰 운영자들께서는 세무 쪽으로 어두우시다 보니 몰라서 법을 어기고, 굳이 내도 되지 않는 각종 가산세나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 말이죠. 초보 쇼핑몰 운영자 이창업입니다.(호빗의 자긍, 더작남 파이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모두를 다할 수 없는 것처럼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